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
후련한도마뱀136
휴대폰 교체했는데 대리점과의 계약조건과 가입정보 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버지 폰을 인터넷으로 바꾸어 드렸습니다.선택약정할인 조건으로 번호 이동을 하였는데요. 제가 핸드폰 주문하고 결제하기 전에 게시판에 계약 조건을 문의한 바, 109,000원 요금제 M+3개월 유지 후 42,000원 이상 요금제로 변경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핸드폰 주문결제하고 나서 판매대리점에서 전화와서 1,2,3,4월까지 유지 후 5월 1일부터 42000원 이싱 요금제로 변경가능하고 12개월 후에는 아무 요금제나 자유롭게 변경해도 된다고 했습니다.핸드폰 수령후 개통요청시에도 재차 확인했고요.그런데 개통 후 가입정보에 선택약정할인 외에 프리미엄패스3이란 것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180일 이상 가입시 요금제를 유지하고 변경하면 차액 정산금을 물어야 한다네요.판매대리점에 전화해 이에 대해 문의하니 신경쓸 것 없다고 그냥 5월1일부터 42000원 이상 요금제로만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좀 찜찜해 고객센터에 확인해보니 전산상으로는 180일 이내에 변경하면 위약금 물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재차 판매대리점에 확인해보고 괜찮다면 그냥 믿어도 되나요?만약 나중에 5월 1일에 요금제 변경했다가 문제가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계약서를 보니 추가지원금 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알아보니 추기지원금이 잡혀 있으면 선택약정할인의 경우도 6개월이상 유지하고 변경하는 요금제도 일정금액 이상으로 변경해야한다는데요.저는 대리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에 대한 말은 들은 적이 없어요. 현재 처리되어 있는 외형과 대리점과 이야기한 계약 내용과 차이가 있는데 괜찮은 건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