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와 화재에 대해서
화재보험은 재산보험에 해당하는데 재산보험에서 가장 위험이 되는 것이 화재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수재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 특히나 집주인의 경우가 더욱 그렇다. 월세를 내고 사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주로 화재보험을 많이 드는 곳은 집주인의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파악했다. 보전의무가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몇 만원 정도의 월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편이라고 한다.
화재보험에서 불에 의한 피해보다는 물에 의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많은 보험회사에서는 건축된지 오래된 노후한 건물에 대해서는 가입을 안 받으려고 한다. 화재보험 특약에서 가장 보험사들이 염려하는 것이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인데 급배수누출손해는 자기 집 누수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급배수누출의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주로 오래된 건물일 경우가 많다.
신축 건물에서 누수는 건축물에 대한 하자로 집주인에 대한 배상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오래된 건물에서 발생하는 누수가 가장 신경이 많이 가는 것이다. 최근에 이런 누수에 대한 손해율이 높다보니 많은 보험회사에서 2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예외적으로 메** 회사는 100년된 오래된 건물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건물의 연식을 보고 가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를 보고 가입을 받기 때문이다.
누수와 관련해서는 자기 집 피해는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하는 급배수누출 손해 특약을 들었는데 화재는 자기 집 보상과 타인 집 배상 그리고 사회적 물의에 대한 벌금까지도 지급이 되지만 누수와 관련해서는 자기집 피해는 급배수누출손해특약 그리고 타인의 아랫집 누수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장 많이 떠올리지만 임대인배상책임보험도 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1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일상배상책임보험 하나 밖에 없다.
하나만 가지고는 배상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우리 집 누수의 피해보다 아랫집 누수의 피해의 경우에는 누수탐지와 누수 피해 배상금이 우리 집 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일상배상책임보험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것이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이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메**로 화재보험과 일상배상책임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겠지만 메**보험의 단점이 있는데 가입을 하기 전 90일의 면책기간을 갖는다는 것이 이번에 새롭게 약관에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삼**인데 여기는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의 자부담이 저렴한 편이다. 만약에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려면 삼** 하면 되겠지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삼**의 경우에는 30년 이상 노후한 집은 또 안 받는다. 만약에 30년 이상 노후한 집에 화재보험과 일상배상책임보험을 메**로 가입하고 중복가입을 더 받아야 한다면 그때 유일하게 일상배상책임 중복가입이 가능한 곳이 한 곳이 있다. 농**이라는 곳에 가입을 하면 중복 보상이 되어서 누수피해에 대한 배상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 NEW보험[배상책임] 자전거 사고의 교훈, PAS 방식이 답이었다!! 인도·횡단보도 자전거 운행, ‘안전불감증’ 여전…전기자전거 사고 땐 사비 배상 우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법 위반으로 과실 비율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내리지 않고 탄 채로 건너다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측의 과실이 20~30% 정도 가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처럼 자전거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내려 끌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더 큰 문제는 전기자전거 사고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보험 적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사고 시 상대방 피해를 운전자가 사비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전문가들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한다”며 “인도 주행이나 횡단보도 탑승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사고 시 법적·경제적 책임이 모두 운전자에게 돌박지연 보험전문가・60627
- 보험[진단비] 자주 가지 않아도 한번 치료시 몇백이상 되는 치과치료비 어떻게 하지?아래의 사유로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의 급 관심이 생기는데요. 사연 보고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그냥 한두 군데 썩었을 줄 알았는데…”“선생님, 어금니 쪽이 좀 시린 것 같아요.”가볍게 치과를 찾은 지민 씨는 진료 후 깜짝 놀랐습니다.“인레이 두 개, 크라운 하나는 해야겠네요.”간단한 충치 치료일 거라 생각했는데, 견적서를 받아보니 7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게다가 예전에 했던 레진도 다시 해야 해서 결국 총 금액은 백만 원이 넘었습니다.사실, 지민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주요 치과 치료의 평균 비용은 이렇습니다.1. 복합레진 7~15만 원2. 인레이 28~35만 원3. 온레이 35~40만 원4. 크라운 30~60만 원5. 임플란트 110~150만 원치아 하나당 이 정도라면, 두세 개만 손봐도 한 달 월급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문제는,이런 치료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입니다.결국, 모든박지연 보험전문가・50577
- 보험[배상책임][음식물] 음식물 섭취로 인하여 식중독 걸리거나, 치아파절되는 경우에 어디까지 보상이 되나요?음식 서비스 업계는 항상 다양한 위험과 안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고객이 음식물을 먹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 입증이 된 경우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특약은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음식점은 화재보험의 특약인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보상사례]#1. 일식집에서 회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보상 가능!!#2. 고기집에서 갈비뼈 뜯다가 치아파절 되었다면 보상 가능!![보상범위]1. 치료비(실제 치료한 비용)2. 치료받기 위해서 사용된 교통비3. 휴업손해(치료 받는 중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액)4.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5. 향후치료비(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담보의 이해(1) 매출,면적,인원 등으로 보험료 산출하며 자기부담금은 최소 5~40만원으로 설정됩니다.(2)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 타인에게 제조,판매박지연 보험전문가・4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