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2)
1. 피의자와 피고인 구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전자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반드시 체포된 피의자임을 요하지 않고, 후자는 공소제기된 후에 법원이 스스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면 새로운 영장 발부 등의 다른 절차 없이 그대로 피고인 구속으로 이행되고, 실무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를 사후 구속영장, 체포 절차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를 사전 구속영장이라 부르는데,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체포 제도가 없으므로 피고인 구속은 언제나 사전 구속영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구속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 주거 부정 등의 사유를 요건으로 하여 결정되고, 우선 범죄 혐의의 상당성(형사소송법 제201조의 1항, 제70조 제1항)이 있어야 하는데, 구속 요건으로서의 범죄 혐의는 범죄 성립요건뿐만 아니라 소송조건까지도 포함되므로 소송조건이 구비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구속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4. 구체적인 요건인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와 관련하여, 도망이란 형사소송이나 형의 집행을 피하여 상당시일 종적을 감추는 것을 말하고, 도망할 염려란 도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하는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예상되는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64)1. 오늘은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조항이 준용됩니다.2.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은 재판의 집행기관으로 행하는 것인데, 집행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속하는 처분인바, 그 결과를 법관에게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 계속 압수해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3.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피송인욱 변호사・1021
- NEW법률재개발 통보 후 갈등, 명도 소송으로 바로 가도 될까요?재개발 명도소송, 협의가 막혔다면 접근부터 달라져야 합니다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문제없이 이어지던 일상이 어느 순간 법적 분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건물을 소유하고 있든, 임차인으로 거주하거나 영업 중이든 재개발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재개발 명도소송이라는 단어를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많은 분쟁이 “나가라”, “아직 못 나간다”는 단순한 대립에서 시작되지만,실제 쟁점은 보상, 절차, 고지 여부, 권리 관계처럼 훨씬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재개발 명도소송은 ‘강제 퇴거’ 절차가 아닙니다재개발 명도소송을 조합이나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사람을 내보내는 수단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법원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명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법적 시점이 도래했는지보상 협의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는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권리 관계가 정리되었는지재개발 예정찬 변호사・1095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7)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사촌 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갑은 사촌 형인 을에게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주었고, 을은 병, 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병, 정은 교대로 운전을 하다가 무를 사망하게 하였던 바, 무의 유족들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바, 갑이 원고가 되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법원에서는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3. 기존의 확정 판결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이른바 대인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송인욱 변호사・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