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2)
1. 피의자와 피고인 구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전자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반드시 체포된 피의자임을 요하지 않고, 후자는 공소제기된 후에 법원이 스스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면 새로운 영장 발부 등의 다른 절차 없이 그대로 피고인 구속으로 이행되고, 실무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를 사후 구속영장, 체포 절차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를 사전 구속영장이라 부르는데,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체포 제도가 없으므로 피고인 구속은 언제나 사전 구속영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구속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 주거 부정 등의 사유를 요건으로 하여 결정되고, 우선 범죄 혐의의 상당성(형사소송법 제201조의 1항, 제70조 제1항)이 있어야 하는데, 구속 요건으로서의 범죄 혐의는 범죄 성립요건뿐만 아니라 소송조건까지도 포함되므로 소송조건이 구비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구속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4. 구체적인 요건인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와 관련하여, 도망이란 형사소송이나 형의 집행을 피하여 상당시일 종적을 감추는 것을 말하고, 도망할 염려란 도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하는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예상되는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2033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30161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송인욱 변호사・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