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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풍수재보험에서 중복보상이 안되는 이유와 호우로 인한 피해보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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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보험문의를 오신 분과 대화를 하면서 화재보험을 다른 보험사로 가입하고 기존에 계약된 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안되겠냐고 했다. 그래서 중복보상이 되느냐고 문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과 풍수재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 중복보상이 되는 것은 정액보험인 생명보험에서 가능하다. 손해보험에서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 손해를 입은 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다. 반면 정액보상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암보험의 경우에는 4개의 보험사에 가입을 해서 2억 5천까지 지급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화재보험에서는 내 재산의 가치인 보험가액과 내 재산을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이 어떠냐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진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미만이면 비례보상을 하는 것이다. 보험가액이 1억원인데 그 일부인 5천만원 보험가입금액인데 5천만원 손해액인 경우 5000만원이면 보험가액 1억원의 80%인 8천만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의 비율 62.5%에 해당하는 3125만원만 보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A보험사 B보험사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방금 계산한 방식으로 손해액 대비 가입 비율대로 보험금을 받는데 만일에 두 보험사 가입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1억원 손해에 대해서는 5천씩 나누어서 보상을 받는 것이다.

화재보험에서는 보상대상이 일반물건인 주택물건, 공장물건을 제외한 모든 물건, 병용주택, 점포, 사무실 및 이들의 부속건물 및 장치, 공작물, 가재, 집기비품 등이며, 공장물건은 공장 또는 작업장 구내에 있는 건물, 장치, 집기비품등이다. 화재보험에서는 외부에서 불이 나서 집 안으로 불이 나서 집안에 귀중품인 불에 타거나 한다면 보험가입할 때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화재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는 풍수재보험에서 홍수가 났을 경우에는 외벽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 그렇지만 홍수가 나서 집안에 벽지가 젖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수재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호우가 심하게 와서 물이 집안으로 범람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집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관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는 얼핏 따지면 집안에 벽지 역시 물이 스며들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라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약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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