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풍수재보험에서 중복보상이 안되는 이유와 호우로 인한 피해보상범위
어제 보험문의를 오신 분과 대화를 하면서 화재보험을 다른 보험사로 가입하고 기존에 계약된 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안되겠냐고 했다. 그래서 중복보상이 되느냐고 문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과 풍수재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 중복보상이 되는 것은 정액보험인 생명보험에서 가능하다. 손해보험에서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 손해를 입은 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다. 반면 정액보상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암보험의 경우에는 4개의 보험사에 가입을 해서 2억 5천까지 지급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화재보험에서는 내 재산의 가치인 보험가액과 내 재산을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이 어떠냐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진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미만이면 비례보상을 하는 것이다. 보험가액이 1억원인데 그 일부인 5천만원 보험가입금액인데 5천만원 손해액인 경우 5000만원이면 보험가액 1억원의 80%인 8천만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의 비율 62.5%에 해당하는 3125만원만 보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A보험사 B보험사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방금 계산한 방식으로 손해액 대비 가입 비율대로 보험금을 받는데 만일에 두 보험사 가입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1억원 손해에 대해서는 5천씩 나누어서 보상을 받는 것이다.
화재보험에서는 보상대상이 일반물건인 주택물건, 공장물건을 제외한 모든 물건, 병용주택, 점포, 사무실 및 이들의 부속건물 및 장치, 공작물, 가재, 집기비품 등이며, 공장물건은 공장 또는 작업장 구내에 있는 건물, 장치, 집기비품등이다. 화재보험에서는 외부에서 불이 나서 집 안으로 불이 나서 집안에 귀중품인 불에 타거나 한다면 보험가입할 때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화재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는 풍수재보험에서 홍수가 났을 경우에는 외벽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 그렇지만 홍수가 나서 집안에 벽지가 젖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수재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호우가 심하게 와서 물이 집안으로 범람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집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관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는 얼핏 따지면 집안에 벽지 역시 물이 스며들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라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약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한다.



- 보험MG손해보험, 재매각 추진...??????안녕하세요.최근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 설립으로 시끌시끌했는데요.정부가 바뀐뒤 갑자기 가교보험사 추진이 재매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우선, 상당히 유감입니다.계약자만을 생각해야하는 보험사에서 120만 고객들의 계약보다도 600명 직원의 고용안정만을 추구하는 노조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작년 순손실이 약 1400억인데 직원월급으로 560억이 지급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는과연 자본잠식이 심한 MG손해보험을 누가 인수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아무리 노조친화적인 장관이 들어섰다고 해서 한번 결정된 방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는건 많이 아쉬운데요.그렇다고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일단 재매각 추진 후 상황을 지켜본다는 말이 참으로 안일하게 느껴졌습니다.물론, 고객들의 계약은 이전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호받겠지만 또다시 재매각 실패라는 이슈가 터지면 그땐 5대 보험사들도 계약을 온전히 다 받는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내 건강을 위해, 가족건강을 위해 들어놓은김지용 보험전문가・20550
- 보험MG손해보험 이대로 괜찮은가..?안녕하세요. 아하 보험전문가 김동우입니다.MG손해보험에 대해서 최근에 변화된 것이 있어 글을 적습니다.당초 MG손보는 서울예금공사에서 가교보험사를 설립하여 소비자들을 보호하려고 했으나최근에 MG손보의 노조에서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이유는 고용승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전인 소견으론 소비자들의 자산을보호해야할 보험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보험금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인 이 상황에서 자신들의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소비자들을내몬 상황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M&A를 할경우 고용이 안정적인데 비해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폐쇄형으로 흡수되면 필수인력 10%를제외하곤 대부분 다른곳으로 가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MG손보의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여 어떻게든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하지만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이 농성(총파업)은 시간이 좀 걸릴 듯 싶습니다.더불어김동우 보험전문가・40853
- 보험[약관 Zoom-In] 도수치료 실비청구 하려면바쁘다바빠 현대사회 정보는 많은데 노이즈만 가득이라 빠르고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하는 글입니다.설득이나 주장은 없고, 약관이랑 팩트만 있습니다.[약관 Zoom-In] 도수치료 실비청구 하려면핵심: 실손보험 가입 시기부터 확인하세요.1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보험사에서 문제삼을 근거가 없습니다.1세대(~2009.9) · 비급여·급여 구분 없이 전액 보장 · 횟수·증명 제한 없음 (약관이 제각각)2세대(2009.10~2017.3) · 표준약관 도입(약관 통일)· 자기부담금은 있지만 도수치료 횟수 제한 없음1세대는 상품별로 한도가 다르니 내가 가입한 약관 '통원한도'를 꼭 확인 해보세요.17년 4월 이후다?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보세요.2017년 4월, 청구 많던 도수치료·비급여 주사·MRI 항목을별도 특약으로 분리했습니다.보험료 부담 때문에 생긴 조치입니다.3세대(2017.4~2021.6) · 도수치료의 한도가 생겼습니다. 도수치료를 포함한 3대 비급여 치료 연윤석민 보험전문가・20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