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풍수재보험에서 중복보상이 안되는 이유와 호우로 인한 피해보상범위
어제 보험문의를 오신 분과 대화를 하면서 화재보험을 다른 보험사로 가입하고 기존에 계약된 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안되겠냐고 했다. 그래서 중복보상이 되느냐고 문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과 풍수재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 중복보상이 되는 것은 정액보험인 생명보험에서 가능하다. 손해보험에서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 손해를 입은 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다. 반면 정액보상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암보험의 경우에는 4개의 보험사에 가입을 해서 2억 5천까지 지급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화재보험에서는 내 재산의 가치인 보험가액과 내 재산을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이 어떠냐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진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미만이면 비례보상을 하는 것이다. 보험가액이 1억원인데 그 일부인 5천만원 보험가입금액인데 5천만원 손해액인 경우 5000만원이면 보험가액 1억원의 80%인 8천만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의 비율 62.5%에 해당하는 3125만원만 보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A보험사 B보험사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방금 계산한 방식으로 손해액 대비 가입 비율대로 보험금을 받는데 만일에 두 보험사 가입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1억원 손해에 대해서는 5천씩 나누어서 보상을 받는 것이다.
화재보험에서는 보상대상이 일반물건인 주택물건, 공장물건을 제외한 모든 물건, 병용주택, 점포, 사무실 및 이들의 부속건물 및 장치, 공작물, 가재, 집기비품 등이며, 공장물건은 공장 또는 작업장 구내에 있는 건물, 장치, 집기비품등이다. 화재보험에서는 외부에서 불이 나서 집 안으로 불이 나서 집안에 귀중품인 불에 타거나 한다면 보험가입할 때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화재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는 풍수재보험에서 홍수가 났을 경우에는 외벽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 그렇지만 홍수가 나서 집안에 벽지가 젖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수재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호우가 심하게 와서 물이 집안으로 범람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집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관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는 얼핏 따지면 집안에 벽지 역시 물이 스며들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라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약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한다.



- NEW보험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및 손해보상 그리고 자동차 가해자 합의 안할 때 구제방법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가입대상에 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이득금지의 원칙이자 손해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손해보험의 효용성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데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그가 입은 손해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지 그 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화재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보험가액이 1000만원인데 손해액이 800만원이면 지급보험금은 800만원이다. 이를 전부보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부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500만원이고 보험가액이 1000만원이고 손해액이 1000만원이면 1000 곱하기 (500 나누기 800) = 625만원인데 보험가입금액이 500만원이라서 500만원만 지급한다. 만약에 실손보험에서 5000만원한도인데 7000만원 의료비가 지출되었다면 5000만원만 지급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화재보험 일부보험에서 400만원 보험가입금액에서 보험가액이 1000만원이면 손해액 100만원이고 지급보험금박경태 보험전문가・10283
- 보험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 실비보험청구가 가능하다.실비보험에서 상해담보는 우연, 급격, 외래에 의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 폭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의성을 가지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으면 안되는 우연의 조건에 의해서 상해담보에서는 면책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쌍방간에 폭행이 있어서는 안된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맞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맞는다는 사실은 우연히 그리고 급격하게 피할 수 없으며 외래에 타인의 폭행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로 가능하고 실비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급여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실비보험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인 폭행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접수확인서나 사건사고확인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상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만약에 상대방 가해자 측에서 자신도 폭행 피해를 받았다라는 신고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쌍방폭행이 되어서는 안되고 일방적인 폭행박경태 보험전문가・10837
- 보험보험이 과연 필수일까보험은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돈아깝고 혜택을 받으면? 잘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모두가 모은 돈이 보험회사에 들어가고그 중 가입자(피보험자)가 암에 걸린다면 그 모은 돈 중에서 암진단비가 나가겠죠안 아프고 보장을 안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인이 보험금 탔다 라고 하면 부럽기도 또는 보장을 올릴까? 라는 분도 계십니다최근 지인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남편되는 사람이 결혼 후 대장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결혼 전 보험을 정리한답시고 다 해약을 했기에 보장을 못받았다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이 때 결혼 전 보험 정리를 권유한 사람도 있고 결정한 사람도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으니보험 별로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욕을 먹게 되겠지요반대로 어느 70대 여성이 10년넘게 월10만이상씩 실비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보장을 한 푼도 못받음에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그러면 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는 것일까요참 운인거 같네요운.매 주 사는 로또의 성공이대길 보험전문가・3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