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발급을 등록없이 아무나 할 수 있을까?
최근 민간자격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각의 분야에서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 연락을 주고 있다. 등록민간자격은 국가외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법인이 국가가 금지하는 사항(생명, 건강, 안전 등)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의 민간자격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반드시 등록을 한 뒤 발행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간혹 상담을 진행하면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하는 사업장이 있던데요? 그냥 발행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질문을 하곤 한다.
그러나 민간자격증의 경우 자격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등록 이후 발행을 하여야 하고 이를 등록하지 않고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민간자격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을 통해 등록 결정을 받은 뒤 민간자격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문제는 수강생이 미등록된 민간자격증 업체에서 클래스를 수강하고 수험료를 지불한 뒤 발급을 받았는데 등록되지 않은 민간자격이라 소비자원에 신고하여 분쟁이 발생하는등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은 해당 자격증 발행 업체의 민간자격이 취업이나 진학하려는 회사나 교육기관에서 인정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격 취득에 드는 총 비용과 환불조건에 대해 민간자격발행기관에 사전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해당 민간자격증을 등록한 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있는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피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https://www.pqi.or.kr/indexMain.do
결론적으로 민간자격증 발급은 등록없이 아무나 할 수 없으며 선택이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등록을 반드시 진행해야하고 이러한 민간자격증 등록은 행정사가 업무처리를 대행으로 하고 있고 등록절차가 어려운 경우 위임을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이다.
- NEW자격증대한체육회 등록스포츠클럽을 등록하려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할까?대한체육회 등록스포츠클럽을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포털을 통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신청할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회원의 회비납부내역을 증빙하여야 하는데 개인명의 통장(개인사업자)에 납부된 회비내역을 각 시군구 체육회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스포츠클럽법령이나 매뉴얼에도 정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어 신청인이나 시군구 체육회 담당자들도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것 같다.실무상 행정사가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단체명의 통장은 기존에 납부하던 회원들로 구성하여 회원명부와 납부내역을 작성하지만 통장사본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개인사업자 통장에 납부되거나, 총무 명의로 납부된 통장으로 납부를 한 내역을 증빙하는 것 보다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는 결국 스포츠클럽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명승 행정사・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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