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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생전안장 심의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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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승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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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보훈부에서는 국립묘지 생전안장 심의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심의는 '사후'에 유족들이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생전 안장심의제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유공자분들께서 생전에 안장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신원결격사유를 알고 계신 유공자분들이나, 병적결격사유를 알고 있으신 유공자분들께서는 해당 사유를 본인이 잘 알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생전 안장심의제의 신청대상의 경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만 75세 이상 또는 질명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자

    *이때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즉,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자(대한민국 국적 상실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3.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병적기록의 경우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가 확인이 불가하는 등을 대상이다.

위 1. 2. 3. 에 '모두 해당' 되어야 생전안장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유공자분들께서 이미 연로하신 경우가 많기때문에 대부분 온라인 접수는 '유족' 분들이 대신하여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오프라인 신청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지방보훈관서 및 각 국립묘지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도움을 얻어 대리, 대행하여 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유족분들이 신청을 하게 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서 한가지 팁이 있다면 3. 사항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소명서'를 1장~2장 내외로 작성해서 생전안장심의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국립묘지별 생전 안장신청대상으로는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가 많으나 민주묘지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다(해당 글에서는 현충원, 호국원 대상자만을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제주호국원 포함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애국지사, 무공수훈자,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퇴역/면역된 자, 전공상 군경, 상이 소방공무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

  • 국립호국원 :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월남참전),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에 대하여 희생, 공헌하신 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차원에서 처우개선과 지원제도가 앞으로 쏟아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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