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7)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공중 교통수단'은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 제2조 제5호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공중 교통수단'은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도시철도 차량, 철도차량, 노선 여객 자동차, 여객선, 항공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2. 구체적으로「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라 목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해운법」 제2조 제1호의 2의 여객선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3.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모노레일(도시철도차량), ktx, srt, 무궁화호, itx(철도차량 중 동력차, 객차), 시외버스(노선 여객 자동차), 여객 전용 또는 화물 겸용 여객선(여객선), 국제 정기 편, 부정기편 운항 항공기(항공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4. 단 중대재해처벌법 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 교통수단에 한정되어야 하기에 농약 살포나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여객이 탑승하지 않은 채 사실상 조종사만 탑승하는 항공기나 자체 수요에 의해 회사 내에서 철도 궤도를 깔아서 운영하는 전용 철도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적자 운영인 현실을 감안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41)1. 구속의 집행정지와 관련하여, 헌법 제44조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제2항에서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는 규정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4항에는 '헌법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는바, 국회가 회기 중 석방을 요구하면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전항의 석방 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또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6에는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송인욱 변호사・1065
- NEW법률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기각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전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자(청구인, 원고라고 보면 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를 당한 상대방(피고라고 보면 됨)를 대리하여 심판 사건을 진행하였던바,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5. 7. 7. 심판문을 송달받았습니다(인천가정법원 2024드단 13301 과거 양육비).2. 청구인은 상대방이 각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개월 수를 합산한 x0개월(= xx 개월 + xx 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총합 5,000만 원을 과거 양육비로서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사안의 쟁점은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떠한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 범위는 어떠한 지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대방은 청구인의 부정행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송인욱 변호사・10261
- NEW법률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판결1.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피고인 1 및 위 사이트에 전 배우자를 제보한 피고인 2가 정보통신망 및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가하는 판결(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 699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 출생연도, 거주 지역, 직업 내지 직장명, 얼굴 사진,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송인욱 변호사・20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