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7)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공중 교통수단'은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 제2조 제5호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공중 교통수단'은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도시철도 차량, 철도차량, 노선 여객 자동차, 여객선, 항공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2. 구체적으로「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라 목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해운법」 제2조 제1호의 2의 여객선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3.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모노레일(도시철도차량), ktx, srt, 무궁화호, itx(철도차량 중 동력차, 객차), 시외버스(노선 여객 자동차), 여객 전용 또는 화물 겸용 여객선(여객선), 국제 정기 편, 부정기편 운항 항공기(항공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4. 단 중대재해처벌법 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 교통수단에 한정되어야 하기에 농약 살포나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여객이 탑승하지 않은 채 사실상 조종사만 탑승하는 항공기나 자체 수요에 의해 회사 내에서 철도 궤도를 깔아서 운영하는 전용 철도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적자 운영인 현실을 감안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송인욱 변호사・2091
- NEW법률[가업상속공제] 세금 폭탄 대신 승계 성공을 위한 완벽 가이드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수십 년간 일구어 온 가업을 2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모든 중소·중견기업 오너의 가장 큰 숙원입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가업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이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만, 적용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사후 관리를 위반할 경우 엄청난 '세금 폭탄'이 터질 수 있어 활용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은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사후 관리 리스크를 세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영위하던 기업을 상속인(자녀 등)이 승계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에 달하는 상속 재산 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2. 공제 적용을김명규 변호사・20112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전자가 그동안 정을 통해오던 여자의 변심을 알고 찾아가 차에 태운 후 강제적인 성행위, 폭행, 감금 등을 하면서 여자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이를 거절하자 여자가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비록 여자가 여러 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한 자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운전자의 범죄행위로 유발된 자동차 사고일 뿐이므로, 이를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 22115 손해배상 판결)를 하였습니다.2.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송인욱 변호사・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