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41)
1. 구속의 집행정지와 관련하여, 헌법 제44조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제2항에서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는 규정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4항에는 '헌법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는바, 국회가 회기 중 석방을 요구하면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전항의 석방 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3. 또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6에는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체포된 국회의원에 대하여도 국회가 석방을 요구하면 체포영장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4. 다만 위와 같은 구속영장 및 체포 영장의 집행 정지는 회기 중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회기가 종료되면 다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송인욱 변호사・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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