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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5일 전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함께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1.11.19.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공제내역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가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2024년부터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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