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추심은 언제 멈출까, 금지명령이 효력 갖는 순간
25.12.30
채권추심금지명령, 언제 작동하고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까
채무 문제가 본격화되면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접촉 빈도입니다.
전화 횟수가 늘고
문자 내용이 달라지고
‘예정’이 ‘진행’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한다면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가 바로 채권추심금지명령입니다.
채권추심금지명령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마음먹는 순간부터 추심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추심금지명령은
신청 → 법원 판단 → 결정 송달
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채권자는 계속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금지명령의 효력 범위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다음 행위들이 중단 대상이 됩니다.
전화, 문자, 방문 독촉
급여 압류 진행
통장 압류 및 가압류
기존 집행 절차의 추가 진행
중요한 점은 이미 완료된 조치까지 소급해서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채권추심금지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법원에 접수한 이후에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상담 단계 ❌
준비 단계 ❌
접수 완료 이후 ⭕
이 구분을 모르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모든 채권자가 대상이 되는가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금융기관
카드사
캐피탈
대부업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경우 그 채권자는 금지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추심금지명령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누락입니다.
금지명령 이후 달라지는 실질적인 변화
추심이 멈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판단들이 가능해집니다.
월 소득과 지출을 다시 계산할 수 있고
변제계획의 현실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재산 정리를 감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금지명령은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가 아니라
판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잘못된 대응
채권추심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개인적으로 “회생 준비 중”이라고 알리거나
임의로 연락 차단을 하거나
추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이런 행동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추심은
의사가 아니라 명령으로만 멈춥니다.
채권추심금지명령은 선택 옵션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채권추심금지명령은
부가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추심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절차 준비가 불가능하고압류가 진행되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회생·파산 절차의 시작점으로
금지명령을 먼저 봅니다.
정리하면
채권추심금지명령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제도도 아니고
채권자를 설득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추심이 계속되고 있다면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절차는 불리해집니다.
멈춰야 할 것은
연락이 아니라
추심 행위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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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수원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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