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났나요?
25.03.2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2025년부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양육부담 완화와 부모의 고른 육아 참여를 위한 제도로, 각 부모가 1년 6개월씩 총 3년간 자녀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②한부모③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①의 경우는' 부모 모두' 가 '동일한 자녀를 대상' 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활용 계획 시 참고하세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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