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했는데, 직원이 나중에 교부받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교부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내용 중 1부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한번 더 기재하여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근로계약서 2부 사이에 간인을 찍어서(간인 대신 서명을 해도 무방함) 처음부터 똑같은 근로계약서 2부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 교부대장을 만들어(작성의무는 없음) 교부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0/ 500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
- NEW고용·노동공휴일 포함 시 주휴일 부여를 위한 개근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공휴일 포함 시 주휴일 부여를 위한 개근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안내해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하에 근로하기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소정근로일에 둘다 해당되는 경우 강행법규인 법이 적용되어 그 날은 공휴일이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보아야 하며, 결국 1주에 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김지훈 노무사・2092
- 고용·노동임산부의 휴일근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교대제로 근로하는 임산부의 주휴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Q : 회사의 근무형태는 교대근무라서 주휴일이 매주 변경되는데,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A : 임산부(임신중 여성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는 원칙적으로 휴일 근로가 금지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조건으로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동의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교대근무의 성질상 주휴일이 매주 변경되는 경우, 미리 예정된 근무표에 따라 1주 7일 중에 매주 주휴일이 적절하여 부여된다면 주휴일을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휴일로 특정한 날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의 금지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대근무 운영시 주의해야 합니다.김지훈 노무사・30290
- 고용·노동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Q: 주휴일을 근무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 중 굳이 일요일로 정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A: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법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5일을 근무하는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약정하기는 하나 사업장의 경영상 사정이나 근무 여건에 따라 1주 중 다른 요일(토요일 등)을 주휴일로 약정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김지훈 노무사・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