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수시근로감독 대응하는 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인사담당자나 대표님들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로감독' 인데요.
근로감독의 유형으로는 정기/수시/특별/재감독이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자문사에서 수시근로감독대응법을 요청하고 있어 관련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되면 아래와 같은 '사업장 점검 준비서류'를 준비해달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정말 많죠?
평소 인사담당자님이 일상적인 관리를 잘 해주고 계셨다면 특별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서류 준비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근로감독 대응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조직도(부서별·업무별 분장 등)
② 근로자 명부 및근로계약서(정규직,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별 별도 준비)
③ 최근 1년임금대장(상여금, 경조사비 등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관련 자료)
③-1 최근 1년간임금명세서(직종별, 부서별)
④ 최근 1년간근태 자료
⑤ 최근 1년간 퇴직자퇴직금지급 내역 및 산정 내역(붙임 서식 참고)
⑤-1 퇴직연금 가입자 명단
⑥연차휴가및 생리휴가 사용 관련 서류(연가 사용 대장 및 연차 지급 내역 등)
⑦ 모성보호 관련 서류(최근 1년간 육아휴직자 명단)
- 최근 1년간 육아휴직자 명단,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 육아휴직 사용 내역(휴직 및 휴가 대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인가서
⑧ 전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각종 노동법 관련 의무 교육 관련 서류
⑨노사협의회관련 서류
⑩ 취업규칙 및 인사·노무 관련 서류,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
⑪ 모집․채용(채용공고, 면접관련 규정) 및 징계(해고 포함) 관련 서류
⑫ 기타 노동관계법령 등에 사용자가 작성․구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서류
⑬ 기타(사내하도급 또는 파견있는 경우)
- 근로자파견사업 대상업무 관련 서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기준 관련 서류, 근로자파견계약 관련 서류, 근로자파견사업 운영 관련 서류, 기타 사내하도급 관련 서류
- 사내하도급 현황 (붙임 참고), 사내하도급 계약 서류, 사내하도급 근로자 명부, 사내 및 업무 분장표, 사내하도급 근로자 조직도, 층별 배치도(도면, 레이아웃 등), 도급비 지출 서류(세금계선서, 매입매출원장 등), 사내하도급 임금대장 및 연가 사용 대장 등
이 중에서도 중요한 자료들만 보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근태자료, 퇴직금, 연차휴가, 노사협의회'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노사협의회 관련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계약의 주된 급부인 '돈'과 '시간'에 관한 자료들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명세서상 지급된 임금, 근태자료상의 연장근로시간 등을 확인하여 임금체불 여부 확인
포괄임금제(고정OT)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고정OT 시간 내에 포함되는 지 여부 및 고정OT 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여부 확인
근태자료상 1주간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인지 여부 확인(카드 인식 기록, 수기 기록, 지문인식 기록,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전액 지급되었는지 여부 확인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제대로 부여되었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확인(또는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 서식(회의록, 회의 참석 안내문, 근로자 대표 선출 관련 공지 등) 구비 여부 확인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우선적인 목적은 사용자를 '처벌'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법을 지키도록 '계도'하는데 있는데요.
그래서 당장 수시근로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다고 해서 즉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사업장(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래 4가지 사항을 주의하여 수시근로감독에 대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 점검 준비서류를 최대한 잘 준비할 것!(기재 내용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면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연락해서 물어보시고 입력 및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
자문 노무법인 등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대응할 것!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최대한 빠르게 시정하여 보고할 것!
한편, 시정사항이 조금 많거나,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그 금액이 다소 큰 경우에는 인사담당자 또는 사업장 대표님에게 노동청에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청에 별도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근로감독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시정사항을 최대한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기, 수시 근로감독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유료 상담이라면 분명 그 값어치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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