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으로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비사업자인 일반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신청해서 가입을 하고 국민연금 매달 납부를 하는데요.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향후에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다는 안내장이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곳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를 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받아서 징수를 하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징수팀에서 한다는 것을 오늘 알고 왔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대상자가 소득을 얼마 받았는지를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저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3만원을 매달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것도 국민연금입니다. 소득을 0원으로 신고해서 제출서류를 증빙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국민연금을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군요. 기본 100만원이면 9만원이 납부가 되고요.
국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징수팀에서는 개인이 국민연금을 신청해서 하니까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니냐고 물으니 국민연금도 엄밀히 따지면 의무라고 하더군요. 물론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는 신청을 해서 내는 것이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 징수팀에서는 국민연금 역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은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더군요. 대신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결정이 안 나면 고지서는 나가지 않는다고 하구요. 신청을 안해도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신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국민연금 역시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러한 국민연금 납부 고지서를 안 날라오게 하려면 페업신고를 하면 된다는군요. 그외에는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 NEW보험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야 보상받는가에 대해서누수는 대부분이 과실에 의한 경우가 많다. 어떤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배관을 교체하고 배관 근처에 가전제품이나 물품을 옮기다가 생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로 본다. 고의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배관을 교체하고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누수의 원인이 배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업체의 책임이 되더라도 공사업체의 과실이지 고의로 보지 않는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 보상은 고의냐 과실이냐가 아니고 해당 사안이 누수가 맞는지 여부이다. 누수가 맞아야 하고 아랫집에 누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이 있어야 한다. 천장이 젖었거나 바닥에 물에 젖은 경우인 누수와 관련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하는 것으로 자기 집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타인의 집에 피해가 입힐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누수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손해방지비용의 일환으로 배관을 교체하거나 누수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자기 집에 대한 보상은박경태 보험전문가・0039
- 보험30대라면 꼭 알아야 할 보험 전략Q1. 30대에 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A. 30대는 건강 리스크와 경제적 책임이 동시에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험 설계가 필수적입니다.해설:20대까지만 해도 “나는 건강하다”라는 자신감이 있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30대부터 각종 질병의 발병률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특히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같은 중대질환은 40대 이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30대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결혼, 주택 마련, 대출 상환, 자녀 출산 및 양육 등으로 가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만약 가장이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충격은 단순한 의료비를 넘어 가정의 생활 전반을 위협하게 됩니다.따라서 30대의 보험 전략은 단순히 병원비를 줄이기 위함이 아니라, 가정 전체의 경제적 기반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Q2. 30대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정탁준 보험전문가・40841
- 보험보험 가입시 꼭 확인해야할 기본적인 담보. 1가지보험가입시 꼭 확인이 필요한 담보 1가지.바로 '유사암 납입지원'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유사암이란?일반암과 달리 비교적 치료비용이 적고 완치율이 높은 암들이 있는데그중에서도 명시적으로 몇개의 암을 소액암, 또는 유사암으로 정해서보험회사들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소액암은 유방암, 전립선암, 방광암, 자궁경부/체부암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으로 구분되는데요. 최근 대장점막내암은 유사암에서 많이 빠지는 추세입니다.즉, 이에 해당되지 않는 암들은 소위 일반 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예전 보험에는 없지만,최근 보험을 가입하셨다면암 진단이 되시면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담보에 가입이 되어있으실 겁니다.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건 유사암 진단이 되면 납입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있는 담보가 유사암 납입지원이라는 담보인데요.보험가입할 때 비용도 얼마 안되는데 가성비가 좋게 가입하고 싶다면필히!! 추가로 넣어 가입김지용 보험전문가・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