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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으로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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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인 일반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신청해서 가입을 하고 국민연금 매달 납부를 하는데요.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향후에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다는 안내장이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곳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를 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받아서 징수를 하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징수팀에서 한다는 것을 오늘 알고 왔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대상자가 소득을 얼마 받았는지를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저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3만원을 매달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것도 국민연금입니다. 소득을 0원으로 신고해서 제출서류를 증빙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국민연금을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군요. 기본 100만원이면 9만원이 납부가 되고요.

국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징수팀에서는 개인이 국민연금을 신청해서 하니까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니냐고 물으니 국민연금도 엄밀히 따지면 의무라고 하더군요. 물론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는 신청을 해서 내는 것이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 징수팀에서는 국민연금 역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은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더군요. 대신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결정이 안 나면 고지서는 나가지 않는다고 하구요. 신청을 안해도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신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국민연금 역시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러한 국민연금 납부 고지서를 안 날라오게 하려면 페업신고를 하면 된다는군요. 그외에는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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