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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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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지러운 시국 가운데,2024년 세법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등 10개 법안은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으나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정된 내용으로 통과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중요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_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당초 정부는 정규직 증가 시 공제액을 상향하고, 정규직 외 근로자의 인건비 증가분은 최대 40%까지 세액공제하는 안과 계속 고용이원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면 1년을 추가공제(사후관리 폐지)하는 내용의 안을 내었으나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행 유지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_경력단절자의 범위

경력단절자의 범위를 남성까지 확대하는 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앞으로도 경력단절자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만이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_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의 공제율을 현행 1.3%에서 2027년 이후 1%로 낮추는 내용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현행 유지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_전체 부결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도 많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개정안은 통째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증여세율 인하와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5억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은 모두 적용되지 않고 현행 유지됩니다.

개정안은 말 그대로 '안'일 뿐인데, 그 내용대로 기사, 매스컴에서도 많이 언급되다 보니 해당 내용이 실제 개정이 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법으로 제정이 되어야 확정되는 것이며, 최신 세법 동향까지 적용하기 위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제대로 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절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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