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14)
22시간 전1. 구속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과 형제자매, 변호인,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은 법원에 구속영장의 등본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5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등에 대한 교부 청구는 같은 규칙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은 변호인 선임권(형사소송법 제30조, 제90조 참조), 접견교통권, 구속에 관한 준항고권 등을 가지는데, 준항고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에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 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 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이라는 규정이, 같은 법 제417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제243조의 2에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07. 12. 21.>'는 규정이 있습니다.
3. 체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영장 발부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4조).
4. 구속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에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