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14)
1. 구속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과 형제자매, 변호인,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은 법원에 구속영장의 등본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5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등에 대한 교부 청구는 같은 규칙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은 변호인 선임권(형사소송법 제30조, 제90조 참조), 접견교통권, 구속에 관한 준항고권 등을 가지는데, 준항고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에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 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 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이라는 규정이, 같은 법 제417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제243조의 2에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07. 12. 21.>'는 규정이 있습니다.
3. 체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영장 발부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4조).
4. 구속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에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1)1.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의 자동차 취급업자는 자동차 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및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말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 13851 구상금)을 살펴보고자 하는바, 이하의 판결이 적용될 당시에는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만이 예시에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의 육상운송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동차의 육상운송업을 하는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사이에서 자동차보험 계약{보험약관 제58조 제3항 단서 후문의 "...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고용인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송인욱 변호사・2042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군 운전병이 무단이탈 후 차량 운행 중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보험자 대위에 관한 판시를 했던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 바, 보험과 관련된 피보험자, 제3자, 보험자 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준 판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 33331 구상금).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운전병이었는데, 무단이탈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불러일으켰고, 국가는 위 차량을 피보험 자동차로 하여 피고와의 사이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피해자 측에 모두 배상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법원에서 패소 후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송인욱 변호사・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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