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당해고, 11개월 해고 꼼수 박살내기(1200만원)
1. 사건발생경위
2023년 11월 초순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함
2024년 10월 중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함. (30일 전 예고)
2. 근로자의 상황
근로자가 재직하는 회사는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
근로자는 원직복직은 희망하지 않고 사업주로부터 금전보상만을 희망함.
근로자는 매월 약 340만원의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고 있었음.
사용자는 구두 및 카톡으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별도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음.
근로자는 퇴직금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받기를 희망함.
3. 사건진행방법
카톡으로 해고에 대해서 항의하며 사업주에게 철회를 요청함
=> 신고 이후 대부분 사업주는 해고한 적이 없다고 거짓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신고 전에 미리 해고를 당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 녹음 등) 확보 중요.
=> 이를 통하여 해고 존재에 대한 증명 및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 표시 증거 확보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동시에 '금전보상명령 신청서', '이유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형식적인 원직복직명령을 통해 구제신청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꼼수를 원천 차단.
=> 이유서를 통해 구제신청을 통해 근로자가 희망하는 것, 이 사건 발생경위, 해고가 부당한 이유를 적극 주장.
=> 특히, 이유서에 금전보상액 산정의 법적근거와 산정방법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위원을 설득.부당해고 인정 후 노동청에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신고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날까지 근속인정
=>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보상금과 별도로 노동청에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노동청 신고가능
=>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신고는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진행
4. 사건진행결과
2024년 11월 초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관련 서류 접수
2024년 12월 하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 부당해고 인정(보상금 약 700만원)
2024년 12월 하순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신고
2025년 01월 중순 고용노동청에서 조사 후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 약 500만원)
2025년 01월 하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상금, 퇴직금, 연차미사용 모두 지급 (약 1200만원)

5. 담당 노무사의 소회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을 지급하기 싫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11개월 즈음에 해고하는 양심 없는 사업주가 많이 존재합니다.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이지만 정말 볼품없고 구질구질한 사업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꼼수에 그냥 당하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노동청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해 사장의 해고가 부당해고였다고 인정되면, 금전보상을 신청하더라도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근로자로 판단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사장이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으로 노동위원회에서는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을 받고, 판정 이후에는 노동청에 한번 더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고를 당했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세요. 부당하게 침해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울기보다는 물기를 택하고 빼앗길지 언정 내어주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싸워야합니다. 아쉽게도 권리는 구걸하는게 아니라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니까요.



- NEW고용·노동퇴직연금 의무화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왜 내 퇴직금을 맘대로 못 받게 해?정부의 퇴직연금 의무화 취지가 무엇이든 일단 당장 노출되는 언론이나 포스팅들을 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못 받게 한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정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필자가 알기로는 "일시금을 못 받게 되나"의 쟁점은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의 기본 목적도 아니고, 사실과도 다른 것으로 압니다.정부가 시도하려는 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업(사업주)이 DC형, DB형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기업 내부 보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만약, 퇴직 후 IRP로 입금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개정안이라면 성급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정부가 준비중인 개편안이,퇴직 후 받은 퇴직연금에 대하여 일시불로 찾을 지, 연금방식으로 받을 지에 대한 당사자의 선택권은 여전히 당사자(근로자)에게 남겨두겠다는 취지라면 빨리 해명을 해 줘야 할김정식 노무사・20139
- 고용·노동사업장 수시근로감독 대응하는 법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인사담당자나 대표님들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로감독' 인데요.근로감독의 유형으로는 정기/수시/특별/재감독이 있습니다.최근 다수의 자문사에서 수시근로감독대응법을 요청하고 있어 관련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일단,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되면 아래와 같은 '사업장 점검 준비서류'를 준비해달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준비해야 할 서류가 정말 많죠?평소 인사담당자님이 일상적인 관리를 잘 해주고 계셨다면 특별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서류 준비부터가 쉽지 않습니다.[근로감독 대응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①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조직도(부서별·업무별 분장 등)② 근로자 명부 및근로계약서(정규직,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별 별도 준비)③ 최근 1년임금대장(상여금, 경조사비 등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관련 자료)③-1 최근 1년간임금명세서(직종별, 부서별)④옥동진 노무사・4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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