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당해고, 11개월 해고 꼼수 박살내기(1200만원)
1. 사건발생경위
2023년 11월 초순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함
2024년 10월 중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함. (30일 전 예고)
2. 근로자의 상황
근로자가 재직하는 회사는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
근로자는 원직복직은 희망하지 않고 사업주로부터 금전보상만을 희망함.
근로자는 매월 약 340만원의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고 있었음.
사용자는 구두 및 카톡으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별도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음.
근로자는 퇴직금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받기를 희망함.
3. 사건진행방법
카톡으로 해고에 대해서 항의하며 사업주에게 철회를 요청함
=> 신고 이후 대부분 사업주는 해고한 적이 없다고 거짓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신고 전에 미리 해고를 당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 녹음 등) 확보 중요.
=> 이를 통하여 해고 존재에 대한 증명 및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 표시 증거 확보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동시에 '금전보상명령 신청서', '이유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형식적인 원직복직명령을 통해 구제신청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꼼수를 원천 차단.
=> 이유서를 통해 구제신청을 통해 근로자가 희망하는 것, 이 사건 발생경위, 해고가 부당한 이유를 적극 주장.
=> 특히, 이유서에 금전보상액 산정의 법적근거와 산정방법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위원을 설득.부당해고 인정 후 노동청에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신고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날까지 근속인정
=>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보상금과 별도로 노동청에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노동청 신고가능
=>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신고는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진행
4. 사건진행결과
2024년 11월 초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관련 서류 접수
2024년 12월 하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 부당해고 인정(보상금 약 700만원)
2024년 12월 하순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신고
2025년 01월 중순 고용노동청에서 조사 후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 약 500만원)
2025년 01월 하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상금, 퇴직금, 연차미사용 모두 지급 (약 1200만원)

5. 담당 노무사의 소회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을 지급하기 싫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11개월 즈음에 해고하는 양심 없는 사업주가 많이 존재합니다.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이지만 정말 볼품없고 구질구질한 사업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꼼수에 그냥 당하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노동청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해 사장의 해고가 부당해고였다고 인정되면, 금전보상을 신청하더라도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근로자로 판단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사장이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으로 노동위원회에서는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을 받고, 판정 이후에는 노동청에 한번 더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고를 당했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세요. 부당하게 침해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울기보다는 물기를 택하고 빼앗길지 언정 내어주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싸워야합니다. 아쉽게도 권리는 구걸하는게 아니라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니까요.
- NEW고용·노동2# 중소기업의 채용문제와 구직자의 좌절감일부 중소기업 면접은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과 인식 부재의 문제까지 동시에 안고 있다. 채용공정화 법률이 시행된 지 오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접 태도의 문제는 회사의 수준을 드러낸다면접은 지원자를 평가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회사가 평가받는 자리다. 특히 중소기업은 브랜드 신뢰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면접 경험 자체가 회사의 얼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관이 질문을 최소화하고 관심을 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무성의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인사 인식의 축소판이다. 지원자는 질문의 깊이와 태도를 통해 이 회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읽어낸다.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구직자가 해당 회사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면접관이다. 손님으로 온 구직자에게도 면접관이 위법하고 도덕성까지 결여된 모습을 보이는데, 직원들에게는 어떠하겠는가? 아무리 초년생이라도 구분이 가능한 문제다.여전히 존재하는 위법적 채용이원화 노무사・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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