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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갔다왔거나 처방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feat 예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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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보험전문가

고지의무를 깜빡했다는 것에 답변을 남겼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느낀 것은 기록의 중요성이다. 보험계약전에 나의 건강상황에 대해서 질문란이 있으면 예와 아니오 중에 선택을 해서 고지의무사항을 확인 받지만 고지내용에 확인이 되고 기재가 된 내역이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하고 알려야 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최소 3개월 내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거나 처방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야 한다. 그리고 계약 후에도 변동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야 하는데 이를 통지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깜빡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다녀간 병원 그리고 처방전에 대해서 잘 챙겨두기도 하고 이것을 잊어먹었다고 해도 해당 병원에 가서 영수증이 첨부된 진료확인증을 찾아오면 되지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구두나 서면을 통해서 알리는 것은 깜빡한 것을 차후에 알리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게 되고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평상시에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았거나 처방을 받은 사실은 비공개 문서란에 작성을 해둘 필요는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생각하는 것이 많고 보살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기억력에 한계가 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평상시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은 꼭 필요한데 보험에서 더욱 그렇다. 그리고 보험설계사인 나로서도 가져야 할 것이 보험계약자가 빠뜨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미리 알려야 할 통지사항에 대해서 확인해드릴 수 있게 연락을 해주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전에도 알려드려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리고 설명의무는 빠뜨려서는 안된다.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질병코드를 보고 보험 보상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을 보면서 해당 질병의 예방법을 알려드리고 보험금을 타서 사용해도 되지만 가급적 적게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질병과 관련해서 위험과 관련해서 평상시 예방할 수 있는 팁들을 학습하고 공부하는 것 역시 보험설계사가 가지고 이를 알려드리는 것 역시 보험설계사가 가져야 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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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보험전문가
창원문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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