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36)
1. 보석조건의 이행과 보석의 집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98조중 제1호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제2호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제5호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 보증서를 제출할 것, 제7호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제8호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조건은 이행한 후에야 보석 허가 결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위 내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0조의 제1항에서 '제98조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3.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하거나 유가증권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형사소송법 제100조 제2항 내지 제3항 각 참조) 할 수 있는데, 실무상 보증보험회사의 보증 증권 대납이 활용되고 있는데,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4. 법원은 보석 석방 후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석조건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출입국사무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 3 참조).



- NEW법률층간 소음 관련 스토킹 처벌법 위반1. 오늘은 층간 소음과 관련되어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 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김해시 소재 이 사건 빌라 302호,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피고인은 2021. 10. 22. 이 사건 빌라 302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7.까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던 사안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송인욱 변호사・1062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39)1.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을 환부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4조에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현행 보석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어 살펴보면, 우선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제외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보석 허가를 재량에 의한 은혜적 배려로 운용하고 있으며, 필요적 보석이라면 제외 사유도 최소화해야 함에도 실무에서는 이러한 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3.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 2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에법제95조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무상으로송인욱 변호사・2085
- NEW법률의료소송의 일부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치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6. 26. 피고 1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 1320664 손해배상).2. 소송 중에 피고 xxx의 원고에 대한 부분교정 치료에 있어 설명의무 위반 및 주의의무 위반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는 재판부에 20xx. x. xx. 및 20xx. x. xx. 각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송 중에 피고 측에서 수정 또는 가필을 한 일자별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후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하였고, 위 내용에 대한 형사고발을 통하여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고 xxx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의원을 찾아온 원고에게 ‘부분교정’을 할 경우 교정 효과가 80%이고, 음식물 저작(咀嚼) 시 불편감을 느낄 것이라는 점송인욱 변호사・3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