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률상담시 질의 잘하는 방법
변호사 법률상담시 질의 잘하는 방법
LEE&Co법률사무소이성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LEE&Co 법률사무소의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AHA 법률전문가로 활동하여 무료로 많은 분들께서 하신 법률질의에 답변을 드려 어느덧 약 2만여 건 정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의나 전화상담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있어서 그 질의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게시글에는 질의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신속하고 빠른 도움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유료)를 통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질의를 하여야 합니다. 지나치게 사실관계가 모호하거나 일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거나 답변을 드리더라도 그 답변이 완전히 엉뚱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 서서 사안을 검토 후 의견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유리하든 불리하든 모든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급적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의뢰인에게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가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도중에 질의를 하더라도 기분 상해하시지 마시고 그 질의에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입니다. 사실관계에는 특별히 법적쟁점과는 관계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가 쟁점과 관계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유료상담에서는 상담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그런 것이므로 상담 중간 변호사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사실관계와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사전에 수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의뢰인이 생각하시는 증거 등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증거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송내역, 통화내역, 통화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께서 변호사를 신뢰하고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결안을 변호사로 부터 조언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사업과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3)1. 오늘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 받은자는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없지만 기명피보험자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판시를 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7. 3. 14. 95다 48728 손해배상(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소외 2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망 소외 3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소외 3으로 하여금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원고 1은 소외 3의 처, 원고 2는 그의 딸로서 상속인들이며, 피고는 위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 소외 2와 사이에 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소외 2가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2는 A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차량운행송인욱 변호사・1040
- NEW법률명예훼손 등의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 기각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민사 항소심을 진행(1심 재판에서 약 60여만 원 정도의 피고 반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3천만 원의 원고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았기에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음) 하였던 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4-1 민사재판부는 2025. 10.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나 51746(본소) 손해배상(기), 2025나 51747(반소) 손해배상(기)}.2. 원고는 항소심에서 ⓵ 주차 차단기 파손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 측에게 높은 수리비를 요구하였고, ⓶ 무단 주차와 직접적 책임이 없는 원고에게 주차금지, 강제조치 등을 언급하며 협박하였으며, ⓷ 관리인의 지위에서 입주민 단체 문자와 다른 입주민과의 통화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에 대하여 비하하거나 가스라이팅 하여 모욕하였는데, ⓸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과 치료와 원치 않는 이사와 퇴사송인욱 변호사・20124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안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이어야 하는지,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이 가능한지, 만일 승낙을 하는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직접적인 승낙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 43870 전부금).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기명피보험자인 A의 승낙을 받아 사고 차량을 관리, 운영하던 B로부터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던 C는 차량의 반환을 D에게 부탁하였는데, D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던 사안이었는데,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인 원고들이 A와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던바, 대법원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3.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소정의 기송인욱 변호사・2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