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배상 명령 제도 안내
형사 배상명령 제도
LEE&Co법률사무소 이성재 변호사
1.배상명령의 개념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배상명령의 신청
(1) 폭행 상해사건 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법원은 폭행·상해 사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상해(「형법」 제257조제1항)
중상해(「형법」 제258조제1항및 제2항)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그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그들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
상해치사(「형법」 제259조제1항)
폭행치사상[「형법」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형법」 제257조제3항및제264조)
법원은 위에서 정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항).
(2)배상명령신청 방법
서면신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제2항).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3항).
구술신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5항).
배상명령신청의 제한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
3.배상명령신청의 효력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8항).
배상명령신청의 취하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6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등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거나 그 일부가 인용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4항).
4. 법원의 배상명령
배상명령의 방법
법원은 유죄 판결의 선고 시에 배상명령을 함께 하며, 이는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 판결의 주문에 표시하는 것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제2항).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3항).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5.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上訴)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해당 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4항).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에「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5항).<출처-법제처, 생활법령>
- NEW법률통매음, 가볍게 넘긴 말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통매음, 합의가 막혔다면 대응 방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온라인 대화나 게임 채팅, 메신저에서의 말 한마디가어느 날 갑자기 ‘통매음 고소’라는 형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가벼운 말다툼이나 감정적인 표현이었다고 생각했지만,상대가 문제 삼는 순간부터 상황은 단순한 언쟁이 아닌형사 절차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통매음 사건은 “그 정도 말이 왜 문제냐”는 인식에서 시작되지만,실제 쟁점은 표현의 수위, 맥락, 반복성, 상대의 인식처럼훨씬 복잡한 요소들이 함께 판단됩니다.통매음은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은 단순히 음란한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자동으로 성립되는 범죄는 아닙니다.법원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봅니다.해당 표현이 성적 목적을 띠고 있었는지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했는지일회성이었는지, 반복·지속성이 있었는지대화의 전체 흐름상 우발적 감정 표현인지, 의도된 발언인지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불리하게 해석되면,정찬 변호사・1042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8)1. 세차, 수리, 대리운전 등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세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의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 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이므로 본건 세차의 의뢰는 소위 도급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세차 작업 중의 본건 차량의 지배권은 세차업자인 원고 1에 있다고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차 작업 중의 본건 차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에 의한 책임은 동 원고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 사고 책임을 막연히 피고에게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도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또한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 517 손해배상 판결)을 통하여 소유자가 아닌 세차업자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2. 또한 엔진오일 교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 차량의 엔진오일 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엔진오일송인욱 변호사・2010
- NEW법률임차등기권명령신청을 놓치기 쉬운 위험한 상황들임차등기권명령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의 판단이 이후 분쟁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실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집주인이 곧 준다고 해서 일단 이사부터 하려고요.”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은 남아 있는데, 이사 일정은 이미 잡혀 있는 상황.이때 임차등기권명령신청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후 생각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지금 임대차 분쟁은 어떻게 흘러가는가“보증금 분쟁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되지 않습니다.”최근 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흔합니다.집주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미루거나, 매매·대출 문제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경우도 많습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먼저 집을 비우는 순간,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가장 많이 놓치는 오해“곧 받을 돈이라면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임차정찬 변호사・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