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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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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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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육아휴직 급여 인상 확정( 2025. 1. 1. 부터 시행 )

첫 3개월 상한액 250만원 (1~3개월) (월 통상임금 100%)

그 후 3개월 상한액 200만원 (4~6개월) (월 통상임금 100%)

나머지 기간 상한액 160만원 (7~12개월) (월 통상임금 80%)

1년 최대 2,310만원!

(기존대비 510만원 증가)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로 전액 지급! >

2.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제도 신설

1)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⓵ 월 120만원, 최대 1,440만원(1년) 인건비 지원

⓶ 해고 등 고용조정 제한 요건 있어 확인 필요!

2)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⓵ 육아휴직 30일 이상 허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근로자를 지정하고,

⓶ 그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추후 공지)

3.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제도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에 육아휴직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1) 근로자가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

2)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의 서면 허용 의무

육아휴직 신청 시 신청일부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고,

만약, ‘허용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관계 법률과 관련한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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