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소송의 소 취하를 받은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NesPDF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의 저작권자라는 원고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적법한 라이선스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서 20개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원고 회사’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으므로 924만 원의 손해액을 우선적으로 청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머 630727).
2.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가장 먼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컴퓨터에 관한 아이피 주소 등의 접속 정보를 자신의 서버로 전송받게 되고, 이를 통하여 확인해 보니 ‘피고 회사’가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는 ‘원고 회사’가 NesPDF 사용권 계약서상의 규정을 주장의 근거로 할 수 없음은 당연하고, 아이피 주소는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 정보인데, 어떠한 권한으로 이를 수집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는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수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은 위법행위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또한 ‘피고 회사’의 누가, 어디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특정 내지 입증이 없고, 가사 ‘피고 3 회사’의 ‘이 사건 프로그램’ 설치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갑 제5호증 NesPDF 사용권 계약서상의 각 조항이 ‘피고 회사’에게 적용될 수 없으며, 가사 갑 제5호증 NesPDF 사용권 계약서상의 각 조항이 ‘피고 3 회사’에게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 사안과 매우 유사한 사건(참고 자료 1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 다 1017, 2015 다 1031, 2015 다 1024, 2015 다 1048 판결,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라는 취지의 라이선스 정책을 취한 소프트웨어 설치 등에 관한 저작권침해 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없었다고 최종 판시하여 확정하였는데, 본 사건에 고려되어야 하고, ‘원고 회사’는 이미 회사 이름이 특정되어 최초의 시점에 어떠한 인증 절차 없이 무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한 뒤 돌연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비용을 청구한 점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기사(참고 자료 4 ‘원고 회사’에 관한 기사 참조)가 난 적이 있었는바, 이와 같이 불분명한 계약 체결 등의 상황을 임의로 활용하여 다수의 불특정 사용자들에게 수년 뒤 돌연 금전 청구를 해온 ‘원고 회사’의 태도 역시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민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이라는 주장과 함께 약관 규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4. 이에 원고 회사는 2025. 3. 10. 피고 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위 소 취하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개진한 후 판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 NEW법률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판결1.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피고인 1 및 위 사이트에 전 배우자를 제보한 피고인 2가 정보통신망 및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가하는 판결(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 699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 출생연도, 거주 지역, 직업 내지 직장명, 얼굴 사진,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송인욱 변호사・10310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40)1.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구속의 집행정지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이 확정되며 집행 중인 자, 즉 수형자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하는 형 집행정지와 구별이 되는데, 실무상 중병 발생, 가족의 장례 등의 사유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2. 피고인 구속의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미리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의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위 규송인욱 변호사・30364
- NEW법률사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사기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25. 6. 26.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도 4719 사기). 2. 위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과 관련하여, 증여 및 대여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대여금 사기 여부와 관련하여, 기망행위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기망행위의 인정에 관한 이유 불비의 위법 및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 관련하여, 단순한 양형 부당의 문제를 넘어 심리미진이나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이 있는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증여 및 대여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상고이유 제1점)이 있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송인욱 변호사・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