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소송의 소 취하를 받은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NesPDF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의 저작권자라는 원고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적법한 라이선스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서 20개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원고 회사’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으므로 924만 원의 손해액을 우선적으로 청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머 630727).
2.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가장 먼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컴퓨터에 관한 아이피 주소 등의 접속 정보를 자신의 서버로 전송받게 되고, 이를 통하여 확인해 보니 ‘피고 회사’가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는 ‘원고 회사’가 NesPDF 사용권 계약서상의 규정을 주장의 근거로 할 수 없음은 당연하고, 아이피 주소는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 정보인데, 어떠한 권한으로 이를 수집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는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수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은 위법행위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또한 ‘피고 회사’의 누가, 어디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특정 내지 입증이 없고, 가사 ‘피고 3 회사’의 ‘이 사건 프로그램’ 설치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갑 제5호증 NesPDF 사용권 계약서상의 각 조항이 ‘피고 회사’에게 적용될 수 없으며, 가사 갑 제5호증 NesPDF 사용권 계약서상의 각 조항이 ‘피고 3 회사’에게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 사안과 매우 유사한 사건(참고 자료 1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 다 1017, 2015 다 1031, 2015 다 1024, 2015 다 1048 판결,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라는 취지의 라이선스 정책을 취한 소프트웨어 설치 등에 관한 저작권침해 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없었다고 최종 판시하여 확정하였는데, 본 사건에 고려되어야 하고, ‘원고 회사’는 이미 회사 이름이 특정되어 최초의 시점에 어떠한 인증 절차 없이 무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한 뒤 돌연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비용을 청구한 점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기사(참고 자료 4 ‘원고 회사’에 관한 기사 참조)가 난 적이 있었는바, 이와 같이 불분명한 계약 체결 등의 상황을 임의로 활용하여 다수의 불특정 사용자들에게 수년 뒤 돌연 금전 청구를 해온 ‘원고 회사’의 태도 역시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민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이라는 주장과 함께 약관 규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4. 이에 원고 회사는 2025. 3. 10. 피고 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위 소 취하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개진한 후 판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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