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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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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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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의 취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91. 12. 30. '체포, 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 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 기간 중 면회 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대법원 1991. 12. 30. 선고 91모 76 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 구속의 취소와 다른 당연 실효와 관련하여,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고,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는 조항에 따른 실효도 인정되는데, 다만 관할 위반 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형 또는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

3. 만일 무죄 등이 선고되면 구속영장 실효의 효력은 선고 즉시 나타나므로 그 즉시 석방하여야 하는데, 종래 1심과 2심에서 검사 구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인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 등이 선고되더라도 구속영장이 실효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에서 이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석방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1992. 12. 24. 92헌가 8 결정)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

4. 이어서 그 밖의 강제처분인 압수와 수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압수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증거물 혹은 몰수 대상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감청도 압수로 취급하는 것이 실무였으나, 1993. 통신비밀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감청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압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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