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2)
1. 오늘은 상법 제721조 제1항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약관 상 위 규정의 내용과 같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까지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급거절 조항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각자 소외인 2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3,163,7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들이 소외인 2에게 미지급 손해확정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재판 과정에서 원심 법원은 약관에 “피고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라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손해확정액의 지급을 명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상 상법 제724조 제1항의 내용과 같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급거절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보험자는 그 약관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만약 약관에 명시적으로 지급거절 조항을 두고 있다면 달리 지급거절권을 포기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1항 및 지급거절 조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판시(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 43330 보험금 청구권 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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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1)1. 상법 제724조 제1항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같은 조 제2항에는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오늘은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의 순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대법원은 대법원 2015. 2. 12. 선고한 2013다 75830 손해배상 판결을 통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송인욱 변호사・3014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0)1. 오늘은 갑(이하의 피고)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을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을에게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갑과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이하의 원고)가 을에게 치료비 등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을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갑이 가해자(피보험자)로서 을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관계 및 병 회사가 을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채무승인 사유가 발생하여 을의 병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 234177 구상금 판결).2.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병 주식회사가 보험자로서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피고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가 아니라 별개 독립의송인욱 변호사・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