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0)
1. 오늘은 갑(이하의 피고)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을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을에게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갑과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이하의 원고)가 을에게 치료비 등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을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갑이 가해자(피보험자)로서 을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관계 및 병 회사가 을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채무승인 사유가 발생하여 을의 병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 234177 구상금 판결).
2.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병 주식회사가 보험자로서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피고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가 아니라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이때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는 연대채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다만 결론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에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음).
3. 사안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3. 4. 5. 이후 2014. 4. 23.까지 을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의 일부인 9,352,610원을 지급하였기에 원고가 보험자로서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었는데, 구상금 청구가 2013. 4. 5.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었는데, 민법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의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416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채무승인은 이행청구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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