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에 제출하는 탄원서는 선택사항인가? 필수사항인가?
국가유공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분들께서는 '당연하게' 국가유공자가 유언처럼 남기신 말로 '내가 죽게되면 현충원, 호국원에 안장을 할 수 있으니 그쪽으로 안장을 해달라' 말씀을 남기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장될거라 생각했던 아버지에게 '결격사유가 존재하여 안장심의를 거친 뒤 승인 가부 결정에 따라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거나, 모실 수 없게 됩니다.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 취지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에 대한 훼손여부를 가리기 위함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있는 반면, 결격사유가 있는 국가유공자들과 동일하게 처우할 수 없기에 이에 '영예성'에 대한 기준을 세워 가/부를 가려 훼손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안장 승인'을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미승인'으로 결정될 때에는 처분을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함으로써 처분을 다투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의 유공자분께서는 임시안치(3개월 뒤엔 다른 장시로 개별적으로 안장을 해야함)기간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행정소송까지 기간동안 모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절차로 안장심의 전 '탄원서'를 작성해서 해당 결격사유를 소명하는 취지로 작성해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과거 결격사유를 알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전 처음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작성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또는 행정사에게 탄원서등 작성을 위임해 작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선택적' 사항이라 제출하지 않아도 심의는 진행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전 처분을 하기 전 '이의신청' 단계로 생각하고 담당자가 심의 안건 제안서에 담을 '정상참작 사유'를 탄원서에 기재하게 만듬으로써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아버지가 받으신 결격사유를 한번 더 탄원서(소명자료까지 함께 제출)와 비교하여 검토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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