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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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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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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cpla_dj@naver.com 으로 요청해주세요!
전문가 소개
이름
옥동진
소속
노무법인 늘품
직무/직책
서울본사 대표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악구
서초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010-2517-8740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WNxhtxj
이메일
cpla_dj@naver.com
SNS
회사(법인) 소개
노무법인 늘품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5 (서초동) B1 107호
010-2517-8740
0504-021-8740
아하 답변 활동
전체 보기
근로계약
9일 전 작성 됨
Q.
퇴사를 하려고 하면, 한달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고용계약 조항에서 해지 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9일 전 작성 됨
Q.
노란봉투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 사업장에 노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을 맺고 타사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상황이라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교섭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9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해지 해고 통보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는 형태를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며,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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