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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꼭 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운전자보험은 12월 10일 이후 변호사비,형사합의금 보장이 크게 축소되므로 운전을 자주 한다면 월 1만 원 내외로 선택 가입을 고려할 만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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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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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를 자주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만 말하면 지금 이미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가 청구 때문에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다만 4세대 실손은 다음 갱신 때 최근 1년간의 사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데, 1세대 실비는 이런 가변 갱신 방식이 아니라 청구 횟수로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습니다.또 암보험도 청구 많이 했다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단, 새 보험 가입할 때 과다청구 이력이 있으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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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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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금 청구 후 현장심사 해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장심사는 의료기록·진단의 정확성·기존 병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의심사항이 있을 때만 추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진단명이 C코드로 명확하고, 진단서·병리보고서·MRI/CT 등 의무기록이 일치하면 문제 없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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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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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하려고하는데 답변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지금 간편고지로 가입하면 심부전·부정맥 진단비 축소라서 보장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따라서 급한 상황 아니면 6개월 기다려 일반심사로 가입하는 것이 보장·보험료 모두 유리합니다.단, 가족력·건강 상태가 걱정되면 지금 소액으로 임시 가입 후 6개월 뒤 갈아타는 방법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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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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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필수 보장 내용(변호사비 관련 개정 궁금)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12월 개정은 형사합의,변호사비 특약의 보험사 부담 감소, 가입자 자부담 증가 방향이라 기존 운전자보험은 보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필수는 형사변호사비(3천만~5천만),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가지만 제대로 넣으면 됩니다.법이 자주 바뀌어도 기존 계약은 가입 당시 약관 기준이라 매번 추가로 넣을 필요는 없고, 보장 공백이 느껴질 때만 리모델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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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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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뇽허세용 월세라 화재손해 건물 안넣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세입자는 건물 화재손해 담보는 필요 없지만, 운전자보험에 기본 탑재된 1억 화재손해는 삭제가 안 되는 구조라서 그냥 두면 됩니다. 세입자는 화재배상책임 1억 + 임시거주비면 충분합니다. 붕괴·침강, 건물손해는 세입자 보상 안 되니 안 넣어도 됩니다. 필요하면 가재도구 보장만 추가로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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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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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이 상속인으로 되어있고 1순위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부모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는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취급됩니다.따라서 1순위 상속자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순위는 건너뛰고 2순위 부모가 청구권을 가집니다.보험사가 말하는 ‘고유재산’은 수익자를 특정해 둘 때 적용되는 개념이고 수익자 미지정·상속인으로 표시된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부모가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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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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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오토바이 책임 보험 어머니 밑으로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고1 학생이 타는 오토바이를 어머니 명의로 책임보험만 가입하면,보통 연 7만~15만 원 정도가 평균 범위입니다.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보험료 변동이 적어서,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면 미성년자 본인 명의보다 훨씬 저렴하게 되는 편입니다.차량 cc, 지역, 보험사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이 정도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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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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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보험료 한달 미납 시 보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를 한 달 미납해도 최대 2개월 안이면 보장은 계속 유지됩니다.일반적으로 보험은 납입일 기준 2개월의 납입유예기간이 있어, 그 안에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장 공백 없이 정상 유지됩니다.다만 유예기간을 넘기면 계약이 실효되므로 다음 달 월급을 받아 바로 납입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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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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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수술일로부터 3년의 청구 시효는 보험사에 청구 서류를 접수하는 순간 ‘중단’되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보험사는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기간은 시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효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즉 23.01.01 수술 25.12.31 전에 접수 1개월 심사했다면, 그 1개월은 시효에서 빠져 26.01.31에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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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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