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집을 매수하고 받는 등기필증을 전세나 월세 계약시에도 챙겨다녀야 한다고 하고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등기필증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등기필증이라면 특정 부동산의 소유자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등기소에서 발행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서가 분실되는 경우 재발급이 불가하고 분실된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면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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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제일 저렴한 부동산이 있나요?
저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회사를 퇴직하고, 향후 바닷가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혹시 바닷가가 있는 도시에 특히, 동해바다에 저렴한 부동산이 많이 있나요?제2인생을 멋지게 지내고 싶습니다.==> 네 이러한 곳을 찾으신다면 섬과 해안 길이가 긴 전남북, 경상남도 위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호남지역이 더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해안 쪽에는 해수욕장과 맞불려 있어 저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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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상임대시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도 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입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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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자급자족을 이야기할때 인구수
안녕하세요 한국가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느냐내수경기만으로. 의 기준을 이야기할때인구 1억?을 말하는거같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전 부분에 있어서 자급자족이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그래서 한국은 자급자족이 어렵고 일본은 가능하다? 이런 말을 들은거같은데왜 인구가 많으면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자급자족이 도움이 된다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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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대출이 대출금 더 잘 나오나요??
저층은 오피스텔. 고층은 아파트인 집을 매매하려고합니다. 부동산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출이 더 잘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다만 그게 장점인데 단점은 취득세가 비싼게 단점이라고 하네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떼 주거용 또는 사업용 오피스텔인 경우 어떤 것이 대출이 많이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거용 보다 사업용 오피스텔이 더 많은 대출을 받기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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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은 나라에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혹시 토지보상금은 어떤것인지나라에서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토지보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것인지 궁금합니다.==> 토지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보상을 받는 것 입니다. 이러한 사업인 경우 재개발, 재건축, 도로 공사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진행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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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55억 입니다.
서울에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이고 신축 아파트입니다.보증금은 5.5억 입니다. 이경우 전세보증보험료는 얼마정도일까요 ?==> 보증보험은 회사별로 상이하지만 통상 보험료는 0.18% 내외입니다. 보증금이 55,000 * 18/1000입니다.혹시 서울시의 지원금이 있는지요 ? ==> 청년인 경우에는 있지만 상기 임차조건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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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급과 임대 모두 면세인가요?
부동산 거래에 대해 공부하면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방식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토지가 면세 품목이라는데 토지를 사고팔거나 임대하는 것에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세되나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부가세 면제 대상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 주택은 부가세 면제대상입니다. 그러나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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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국 순위가 궁금하네요? 특히 아시아국가
아시아에서 석유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 일본, 인도, 대한민국, 대만 순서입니다. 현재 대부분 산업에너지, 공산품 생산 등이 대부분 석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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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후 이사하면서 짐을 일부러 놔두고갔을때?
이사하게돼면 짐도 다가져가서 공실상태가돼는데 일부러 짐일부를 안빼고 놔두고 가서 점유상태가 돼는거아닌가요?그럼주택 관리비는 내야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짐 일부를 남겨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키를 가지고 있으면 점유상태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가기 전까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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