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무상임대시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A시에 어머니가 작은 아파트를 가지거 계시고 대학때까지 어머니와 둘이 같이 살다가 현재 월세 새입자가 계십니다.
매매가는 2억안되는 소형평수 아파트이지요.
제가 B시에 더 작은 소형평수 아파트를 매매해서
거주 중이나, 내년 결혼을 하면 미래 일자리등의 이유로
제 집을 팔고 (부동산에 매물 등록을 해놓고)
A시의 어머니 집의
월세계약 만료후 들어가려 합니다.
그럼 이때에 그냥 들어가서 살게되나요
아니면 무상이지만 무상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상속세등은 아마 발생하지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