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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딸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하기위해 물건지 부동산과 공동중개시 직접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이며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함2. 물건지 부동산에 연락해서 딸(직장인) 과 예비사위가 물건을 보고 공동중개 승락을 얻음3. 계약명의자가 딸이라고는 이야기 안한 상태임4.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직접거래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5.현재 함께 동일 주소지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결혼하려고 방을 구하는 상태임6.나중에 공동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기록이 될 터인데 미리 이야기 하는게 맞는 건지요==> 우선적으로 딸과 대표 개업공인중개사간에 "경제적인 공동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따님의 주소지 상이여부, 경제적인 능력 존재여부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즉 따님이 주소지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믄 공인중개사법에서 금하고 있는 경제공동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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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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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2월 정도에 서울에 집을 구매하고 직장이 제주도로 발령이 나는 경우에도 실거주의무가 있는지
1. 내년 초에 서울에 집을 매수예정임2. 약 6개월 거주후 제주도로 직장이 옮겨질 수도 있고 약 3년 정도 근무예정임3.이경우에 실거주를 안하고 타인에게 임대차 하는 경우 가능한지요==>가족 전체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실거주의무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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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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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2인 전세계약이 3+3+3 변경이 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3+3+3이 되면 전세시장은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 2+2인 전세계약이3+3+3으로 바뀐다는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다고 하더군요3+3+3으로 전세계약이 바뀌게 되면전세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우선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가 많이 위축될 수 있어 이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아니면 전세 매물이 축소되어 전세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부동산 시장을 고려할 때 전세가격이 오른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될 것이 확실합니다.개정안대로 바뀌게 되면월세와 전세중에서 어떤 시장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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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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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잔금치루기전 명의이전 맞나요
부동산매매 계약금만 먼저치룬후 명의이전을 먼저받고 싶어합니다원래주인을 전세세입자로 계약하고 3개월뒤 대출로 잔금치룬다는데 이게맞나요?==> 현재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의 만 된다면 얼마든지 진행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주택처분이 급한 경우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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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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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LH 사시는데 두분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두분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소득이 있으면 퇴거를 해야 하나요? 24평에 사시고요 어머님은 250. 아버님은 260을 벌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금액에 따라 보증금을 높여야 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부모님이 소득이 증가되었다고 막바로 퇴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에를 들어 중위소득 70%이하는 기본 임대조건에 해당되지만 중위소득 100%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됩니다.정확히 얼마를 올려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lh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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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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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위장청약이 적발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정청약 기사를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남깁니다.만약 실제로 결혼하지 않을 두 사람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로 신축아파트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알기로 3년간 의무실거주기간이 있는걸로 아는데 3년을 실거주한 뒤 이혼하여 시세차익을 노린다면 이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궁금합니다.===> 위장결혼을 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 주택법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거주후 이혼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가지고 판단되는 사항이고 명백한 허위라면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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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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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계약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같은건물 부동산 하시는분인데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1인 미용실 창업을 앞둔 30대 입니다 부동산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던중에 4층 정도 되는 빌라 건물 1층에. 8평 정도 되는 빈 상가가 임대문의가 적힌 상태로 나와 있길래 전화 드렸더니 집주인분이 같은건물 빌라 1층 즉 옆옆 상가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더라구요곧 보러 갈 예정인데 이런 경우 계약을 하게되면 중개수수료가 부담이 되는지 직거래가 되는건지 부동산쪽으로 잘 모르다보니 다른 눈속임으로 명목하에 돈을 요구 할 방법이 있는지 다른 지인 중개인을 데려와서 계약을하게 해서 수수료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임대인이 중개업자라면 이 업소에서 직거래형태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지만 "임대인 + 개업공인중개사 명함"이 포함된 계약서 작성이 불가합니다. 후자인 조건에 해당되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거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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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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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4 1층 vs 전용 59 3층 당신의선택은?!
저희가 집을 사려고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혹시 어느것을 선택하실지 궁금해서 ㅎㅎ 답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5대5에요 ㅠ===>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금전 비용 부담 가능성, 사회적 요건고려(학군, 직장과의 거리 및 주변 편의시설, 가족수)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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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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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생애최초 가능여부
예비 신혼부부인데, 저는 생애최초가 끝났고, 신부의 생애최초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현재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구제가 ltv 40% 로 변경되어서 생애최초 신혼부부 공동명의를 사용해서 ltv 70%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10. 15 부동산 대책이후에도 생애 최초 등은 ltv 70%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규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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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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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기존 거래한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지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버팀목 대출로 인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조만간 집주인이 지금 전세집 근처로 와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부동산을 꼭 끼고 진행해야 하는지와 부동산이 필요하다면 처음 계약시 거래했던 부동산에서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진행도 가능합니다.집주인 분이 전세집까지 오려면 거리가 상당해서 차라리 중간 지점에서 만나 전세집이 있지 않은 다른 동네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작성 or 제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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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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