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주인이 거절 못하나요?
곧 전세 연장해야 할 시기입니다.첫 연장인데 주인이 내심 들어오려는 느낌인데요.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주인이 거잘 할 수 없는지 궁금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임대인 자신 또는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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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카타르 둘다 부유국이고 치안만좋고 언론탄압국인데 왜 카타르만 죄다 선진국으로 인정안하는걸까요?
싱가포르하고 카타르는 1인당 GDP하고 치안만 좋지 언론탄압국가인데 싱가포르는 선진국으로 인정하는기관이 일부있는데 카타르는 왜 죄다 선진국으로 인정하는곳이 거의없을까요?ㅠㅠ===> 싱기포르는 경제력 외에도 제도적, 사회적, 기반을 갖춘 반면 카타르는 에너지 자원 중심의 경제와 정치, 사회적 제약 때문에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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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현장네고를 하는 방법이나 꿀팁있으시면 공유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서 현장네고를 하는 방법이나 꿀팁있으시면 공유부탁드립니다.==> 해당 매도인을 추켜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비교해서 질문자님을 낮추고 매도인을 높이는 방법이 적절합니다.매도자분이 네고가 어렵다고 하여 현재 일단 합의한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진짜 100~200만원이라도 네고를 하고 싶은데 현장에서 매도인분을 설득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중히 요구하시되 상대방의 장점을 추겨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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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나 더 매입해서 동생부부 거주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1. 동생이 거주를 ㅏ하여도 법률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그러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이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매도를 한다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보유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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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하나 더 매입해서 동생부부가 실거주
저는 살고있는 집이 있는데아파트 하나 더 매입해서 동새부부가 실거주 할 경우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세금 관련 문제가 궁금 하니다=== > 거주한 집에 동생이 거주하는 것 만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조정지역여부에 따라 실거주의무 또는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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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용적률 용적률 하는데 용적률이 무엇인가요?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서 용적률, 용적률 하면서 말하는데,용적률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그리고 이 수치가 좋을 수록 좋은 점은 또 무엇인가요?===> 건축법상 용적율이라는 것은 각 층별 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용적율이 높을 수록 고층 건물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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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절 날 외부차량 관리 안하는 것 맞나요? 차에 출입증도 없음 . 입주자 주차 할곳도 없음 이게 맞는 건가요?돈내고 주차하는데요.전 주위에 단독들 일반 주택들이 많아요.
아파트 명절 날 외부차량 관리 안하는 것 맞나요? 차에 출입증도 없음 . 입주자 주차 할곳도 없음 이게 맞는 건가요?돈내고 주차하는데요.전 주위에 단독들 일반 주택들이 많아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지침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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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했는데 다른 세입자를 높은 가격에 들이려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전세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는데 주변 시세를 보니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높은 가격에 들이려 한다는 의심이 듭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임대했을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나요? 또한 퇴거 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법적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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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부득이한 사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5월 잔금으로 매수하고,공실인 상태로 9-10월 정도 입주하고자 합니다.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지가 궁금한데요,==>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1주택인 경우 늦게 입주를 하여도 되는 사항입니다.기존주택 처분하여 무주택고, 거주중인 집 전세 계약만기는 26.12입니다.자녀가 수험생이라, 연말쯤 입주가 가능하면 좋겠는데,다주택자 매물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 빠른 잔금조건의 급매물이 있어, 이 매물을 매수해도 될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매수하는데 입주 시기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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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자산 3천만원으로 아파트 구입하는법
있을까요???ㅠㅠㅠㅠ1. 부모님께 돈을 받는다+세금2. 대출 금리2.9%그래도 부모님께 받아서 매매하는게 낫겠죠????===>네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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