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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매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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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주인이 거절 못하나요?

곧 전세 연장해야 할 시기입니다.

첫 연장인데 주인이 내심 들어오려는 느낌인데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주인이 거잘 할 수 없는지 궁금해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수 잇는 요건은 법에 정해진 사유에 따라서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할 경우 거절이 가능하고, 그외 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차를 지속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가 포함됩니다, 실제 실거주가 가장 큰 거절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실거주는 임대인 본인의 실거주도 있을수 있지만 직계존비속의 실거주일때도 거절이 가능한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을 할 경우 실제 2년간은 재임대와 매매를 할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연장하는 갱신 계약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목적하여 갱신거절 했다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의 환산월차임 포함) 3개월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2년분,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인상 협의 또는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을 더 거주가 가능하게 되지만 임대인 및 임대인 가족이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는 그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무력화 되어 어쩔 수 없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곧 전세 연장해야 할 시기입니다.

    첫 연장인데 주인이 내심 들어오려는 느낌인데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주인이 거잘 할 수 없는지 궁금해요.

    ==> 그렇지 않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임대인 자신 또는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법 요건에 맞게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거주 계획이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는 만기 6개월~2개월 전 통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자가 본인및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게 된다면 이사를 하여야합니다

    다시말하면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거주의사로 임차인이 강제로 계약 해제된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을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분이 계약 갱신을 원하셔도 집주인이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거절하면 사실상 갱신을 강제하기는 어렵구요. 혹시라도 나중에 몰래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은 걸 알게 되시면 그때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 거절은 합당하며, 추가 연장은 불가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 비속인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하겠다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낸 뒤 몰래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권리 행사 시기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갱신 요구 의사를 명확히 (문자, 내용증명 등) 전달해야 합니다. 즉 집주인의 실거주는 강력한 거절 사유가 되지만 사실이 아닐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이 실거주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정말 실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갱신청구권 행사해도 거절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세가를 올리려는 목적이나

    새로운 세입자 받으려는 목적이라면 거절 못 합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기 2개월전까지가 갱신 협의기간인데 그 안에 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도 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과 집주인의 거절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때, 집주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부모님이나 자녀)이 실제로 거주할 계획'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됩니다.

    특히 첫 연장임에도 집주인이 본인 거주 의사를 밝힌다면, 세입자가 갱신권을 강제로 행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실거주 여부 확인과 손해배상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이는 거짓 사유입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퇴거 후에도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니,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허위 실거주가 드러나면 3개월치 월세 상당액이나 신규 임대료와의 차액 등을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팁

    먼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습니다"라는 의사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분명히 전달해보세요.

    집주인이 "내가 직접 들어와 살 거라 갱신이 어렵다"고 답하면, 이 내용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