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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작은 밭을 구매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나중 청약등 뭔가 걸림돌이될까요
아주 작은 밭을 구매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나중 청약등 뭔가 걸림돌이될까요경기도파주에 아주작은 밭이거든요 얼마안하기도 하고말이죠==> 토지 보유여부와 청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청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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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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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계약서 작성 후 방 사진 촬영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가계약/계약서 작성 후 방 사진 촬영가능하죠?==> 가능하지만 최소한 잔금일에 촬영해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어제 월세방 가계약을 하긴했는데 비오는날 밤에 가서 집 상태를 보긴했는데낮시간 대와 나중에 가구배치 이런거 때문에 한 번더 보러 가고싶긴합니다,,혹시나 깐깐하게 군다고 싫어하거나 임대인이 좀 거부감을 일으키는것은 아닐지...==> 잔금일에 진행하시면 정상적인 업무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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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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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시 전세금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동일한 집에서 전세 재계약 2회하고 4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25년 7월 재계약)그런데 생각지못하게 아이가 생기면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할 상황입니다.재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만료전 이사가야할 수 있다고 미리 말씀 드렸고, 집주인분은 3개월 전에만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재계약 계약서 특약사항에는“임차인은 만기시 이사 의향이 있으면 3개월전 임대인에게 연락을 주고,임대 놓을수있게 부동산 방문에 협조하기로 한다.”라고 작성했습니다.그래서 9월에 말씀드리고 현재 매매와 전세로 매물을 올려둔 상태입니다.궁금한 점은 12월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경우, 집주인분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해제 조건을 특약사항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늦어도 1월 전에는 반드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만약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연락을 취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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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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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계약, 계약연장? 중 이사관련 질문입니다.
이번 11월8일에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이사 계획이 있어서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였으나 계약서 상 3개월 이내 라고 명시되어 있어 방을 못빼주겠다고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찾아보니 묵시적 연장 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면 고지 시점부터 3개월이라고 들었는데 해당 내용이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계약해제 조건은 주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또한 전세대출을 받았어서 묵시적 계약으로 전세대출 기한을 늘리려고 했으나 은행 담당자 분이 서류가 있어야 연장이 된다고 해서 집주인을 만나서 계약기간 연장? 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은행에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 임을 주장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과 연장된 계약서를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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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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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받기 전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하면 계약력 상실의 문제가 있나요?
현재 재계약한 전세집에서 만료까지 많이 남았지만 먼저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는 재계약시 이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집주인은 3개월 전에만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1월에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 현재 전세집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그래서 제가 직접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전세집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은행에서는 대출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이사하게 되면 기존 전세집에 전세금에 대한 계약력을 상실하여 이후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해주었는데요.제가 먼저 이사를 가게되면 기존 전세금에 대한 계약력을 잃어서 전세금을 돌려받는게 어렵게 되는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기존 주택 또는 새로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여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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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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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존 전세보증금은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자기 자금 > 부동산 처분대금 등”“차입금 등 > 임대보증금” 이 두 항목이 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반환금은 어느 항목에 적는 게 맞을까요?==> 보증금은 질문자님의 자본인 만큼 차입금에 해당되지 않고 부동산 처분대금에 해당되어 이 항목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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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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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급등과 급락은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즉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한 것 같습니다.이러한 변동성이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주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임대차시장이 불안정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산격차라 확대되고 투자리스크가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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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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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파트 한 층의 높이는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규격이나 기준이 되는 아파트 한 층의 높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최대 혹은 최소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반 아파트는 약2.8-3.1미터, 고급아파트인 경우 3.3미터 이상유지하는데 법적 최소기준으로 건축법상 최소 천장고는 2.2미터 이상, 침실, 주방, 욕실 등은 2.1미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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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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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시 계약금 문의입니다 정확히 10프로여야 하나요?
부동산 매수했을때 10억천에 거래했구요계약금으로 1억을 보냈습니다10억천의 10프로는 정확히는 1억백이긴한데혹시 추후 부동산규제가 생길시은행대출에 문제가될수도있을까요?==> 상기 사항은 은행에 대출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설마 백만원으로 은행에서 본계약이 아니라 가계약으로 판단하지는 않을거같은데 그래도 백만원 차이인데 찝찝해서 문의드립니다다시 계약서를 써야할 문제인지 고민이됩니다==>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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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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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조금 떨어져있는 곳에 단독주택을 직접 짓고싶습니다.
도시와 조금 떨어져있는 곳에 단독주택을 직접 짓고싶습니다. 비용이 얼마정도 나올지 추측 가능할까요? 어느 블로그에선 2억에 지었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땅 부터 사야하지않을까요?==> 우선적으로 건축비용은 "토지구입비용 + 건축비용 + 인허가 비용"이 발행되는데 이러한 경우 소요되는 금액도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비용이 산정되는 만큼 가까운 건축설계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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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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