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서 분실..(도와주세용)
이번달 25일이 만기라 월세계약서(4000-110) 찾고 있는데 온집안을 다뒤져도 안보여서요 ㅜ 분실한거같아요. 2년만기인데 보증금그대로에 월세만 4만원올려서 재연장도할거거든요. 부동산가서 분실했다하면되나요?==> 해당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를 5년간 보관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대상입니다.문제가되진않을까요? 부동산안끼고 재계약할거긴한데여그리고 지금 찾아보니 2년전에 계약한 그부동산이 없어졌네요===> 우선 찾아보시고, 찾지 못하신다면 두 분이서 직접 계약서 작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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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증시로 머니무브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가요?
부동산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한데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증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맞나요?===> 정부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 일부 자금이 증시로 이동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부동산 억제 → 증시 자금 유입"으로 자동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증시의 투자 매력과 경제환경이 함께 뒷받침될 때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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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 가계 소비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주택 매매가격, 전세시장, 그리고 개인 투자 심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또한 향후 경기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모든 물가상승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투자여력이 감소되고 주담대 대출시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되어 부동산 시장 가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투자심리도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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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조건은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요건 같은게 있나요?월수입 연수입 얼마에 재산이 어느정도여야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일정비율,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인 경우 헤당되고 기타 요건으로 무주택세대주 구성원, 세대주 또는 세대주 자격 요건이 충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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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사진을 얼마나 많이들 보시나요??
결혼을하고 사진을 실제로 얼마나 많이들 보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액자들도 매우비싼걸로아는데 다들 얼마짜리로 하는지?? 과연궁금합니다===> 액자가격은 천차만별이고 액자를 제외한 사진첩은 1년에 한번볼까 말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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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야하나요? 아파트만적용되는거죠?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야하나요? 아니면 버티는게 좋을까요?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 다주택자는 아파트 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빌라 등도 적용되는 만큼 가급적 양도소독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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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능할까요? 경매에 응찰할까합니다
경매에 유찰회수가 많아서 가격이 좋은데요엄마가 70살이시고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어요농지를 응찰해서 낙찰이 되면 2년 후에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한 농지일까요?==> 농지연금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경영체 등록과 본인이 경작한 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되는 경우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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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 지원 기간 및 중간에 군대를 가게 되면.
1.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경우 더이상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24개월 중 12개울을 수혜받고 나머지는 전역 후 받는 식으로는 불가능 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기간 만큼 나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2.저 위 두가지 프로그램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올해는 복지로, 전역 이후 서울주거포탈 이런 식으로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3.신청기간은 제가 이해한대로 서울은 6월 복지로는 3월에 2026 공고가 새로 뜨는걸까요?==>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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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가족 아파트와 저의 아파트를 몇년간 교환해서 살고 싶어요
손자가 저의집 인근 고교에 입학 예정입니다. 딸 가족의 아파트에서는 등하교가 어려워서 저의 집과 3년간 교환 거주하려고 합니다. 양쪽 아파트 전세 시세는 비슷하고, 규제지역이며 각각 1가구1주택입니다질문)그냥 맞교환 거주 가능한지요이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네 맞교환 가능합니다. 서류로 토지거래허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환계약서, 거래신고서를 하낟면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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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입할 때 등기부등본말고 다른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계약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면 등기부등본 외에 다른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금 완납증명서를 추가로 확인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확인수단이 제한적 임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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