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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가족 아파트와 저의 아파트를 몇년간 교환해서 살고 싶어요

손자가 저의집 인근 고교에 입학 예정입니다. 딸 가족의 아파트에서는 등하교가 어려워서 저의 집과 3년간 교환 거주하려고 합니다. 양쪽 아파트 전세 시세는 비슷하고, 규제지역이며 각각 1가구1주택입니다

질문)그냥 맞교환 거주 가능한지요

이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손자가 저의집 인근 고교에 입학 예정입니다. 딸 가족의 아파트에서는 등하교가 어려워서 저의 집과 3년간 교환 거주하려고 합니다. 양쪽 아파트 전세 시세는 비슷하고, 규제지역이며 각각 1가구1주택입니다

    질문)그냥 맞교환 거주 가능한지요

    이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 네 맞교환 가능합니다. 서류로 토지거래허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환계약서, 거래신고서를 하낟면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모 자식간이라도 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며 주택 가격이 약 13억원을 초과하면 5년간 무상 거주로 얻는 이익이 1억원을 넘게 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집의 시세가 비슷하더라도 서로 적정 임대료를 책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보증금을 주고 받은 금융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규제지역 내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가 필수이며 맞교화 기간 3년 동안은 본인 집에 살지 않는 것이므로 이 기간은 비과세를 위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나중에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거주 기간이 부족해지지 않는지 꼭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시세의 70~130% 범위 내에서 전세금을 정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두 가족 모두 실제 거주지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전세 보증금을 서로의 통장으로 주고 받은 기록만 잘 남겨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서로의 집을 맞교환 거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단순히 구두로 교환하기 보다는 임대차 계약 형태를 갖추고 전입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맞교환 거주 가능 여부와 주의점

    일단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아파트를 서로 바꿔서 사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집을 맞교환하는 거래는 세무 당국이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아 더 꼼꼼히 살피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증여세 위험

    두 집의 전세 시세가 비슷하더라도 임대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시세보다 적게 받으면, 그 차액이 연 1,300만 원을 넘는 경우 ‘간주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만약 규제지역 내 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맞교환을 한 뒤 본인 소유 집에서 거주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신경 쓰셔야 해요.

    2. 필요한 서류와 절차

    이런 거래가 단순한 주거 맞교환이 아니라 실제 임대차 관계임을 증빙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서로의 아파트에 대해 각각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작성해 두세요.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실제 거주를 증명하려면 이사한 뒤 각자 새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 거래내역 남기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로 서로 주고받은 내역을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로 남겨두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지역이라도 1가구 1주택 간 가족 맞교환 거주는 가능합니다. 전세 시세가 비슷하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양도세, 취득세 문제가 없으며 주민등록 전입만으로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류 없이도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 통해 교환 계약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