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랑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 강아지가 30키로 진돗개라 강아지와 같이 살아도 되는 곳으로 집을 알아보다가 부동산에서 한 집을 추천해주셨고 강아지가 되냐는 질문에 된다고 했었습니다. 후 집을 매매로 계약하고 인테리어까지 마쳤습니다.인테리어를 하는 도중 밑에 집 할아버지가 시끄럽다며 공사를 하지 말라는 등 소리를 하셨고 어찌저찌 공사를 마쳤는데 갑자기 집에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인테리어도 부동산 아시는 분이 해주신 것 같은데 밑에 집에서 물이 샌다며 뭐라고 하셔서 부동산에 말했더니 비용을 반반 부담하자고 합니다 저희는 집이 좋고 말고를 떠나서 강아지 때문에 온 건데 이럴 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요? 다시 팔기에는 손해가 커서요... 하 부동산이랑도 대립이고 아랫집 할아버지랑도 대립이네요 하루하루 스트레스입니다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아랫층 할아버지와 관계를 개선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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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 관련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 건물1개에 상가가 3개있다고하면, 상가 매매를 3개를 다 하게되면 건물주인은 상가를 다 팔았으니까 건물주인은 3명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건물관리는 3명이서 합의해서 해야하는건가요?건물주랑 상가주는 별도인가요???==> 통상 건물주 떠는 상가주는 같은 개념입니다. 상가 3개가 별도의 소유자에게 매도를 하였다면 소유자가 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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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에 취업해서 50살에 은퇴하면 25년일할수있는데 어떻게 그뒤로 50년을 준비해야할까요?
25에 취업해서 50살에 은퇴하면 25년일할수있는데 어떻게 그뒤로 50년을 준비해야할까요? 그냥 생각해도 막막한데 다들 어떻게 준비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이나 내집마련 정도가 최선일까요? 사실 이것도 아무나 다 가능한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궁금합니다.==> 노후에 사용될 여휴 자금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해 두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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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전세로 있는데 땅을사서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안녕하세요 집이 전세로 있는데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개인 집을 가진거로 치나요?? 아니면 뭐 다른 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생애 첫주택 혜택같은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생애 첫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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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습니다. 제가요.아파트 6층에살고있는데요. 아파트6층에 도둑이 들수도 있나요?
알고싶습니다. 제가요.아파트 6층에살고있는데요. 아파트6층에 도둑이 들수도 있나요? 저희아버지 께서요. 베란다 창문으로 도둑이들수도 있다고 해서요? 아무래도 거의 가능성은 희박하지요?(아주없는것은 아니지만요?)==> 도둑이 6층에도 출입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타시 문단속을 잘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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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 후 증여취득세 문의합니다
현재 무주택에서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일은 27년도입니다. 혹시나 입주 전 부모님으부터 아파트 증여를 받게 된다면 증여취득세는 1주택으로 보나요? 2주택으로 보나요?==> 2주택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주택이여도 소재지가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취득세 증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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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공동명의시 계약시 부동산 및 은행에 같이 방문해야 할 횟수는?
매수할 물건은 멸실상태이고 이주비 대출도 있는데 먼거리에 있어 자주 가기 힘들어 조합원 입주권 공동명의를 하면 서류작성때문에 몇번정도 방문해야할까요?와이프와 휴무일이 틀려서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을꺼 같아서요.그냥 안 번거롭게 단독으로 해야하나 고민이 되네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동소유자에게 위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접 방문하는 경우 1~2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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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전세들어 갈려고 생각중 입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는 힘들고 부동산에 전세를 들어갈려고 하는데 전세사기도 많더라고요 어떤부분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할까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전세가격이 적절한지신탁등기된 물건인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계약진행되는지 확인계약 전 권리 및 물건상태를 확인한 후 계약체결모든 거래대금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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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가 지분경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1:경매가되서 낙찰이되면 나머지 지분을가진 저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채무 지분 반 경매처분이 되는 만큼 입찰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격이 떨어진 경우 질문자님께서 우선매수권 행사도 가능합니다.2:경매에 저도 참가해서 제가 낙찰받을수있는지??==> 가능합니다.3:경매가 만약 8천에 낙찰을받으면 제가 지분 50%를 가져서 100%가될수있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지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4:8천에 낙찰을받으면 나머지대출 1억2천에서 8천을뺸 4천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이것도 제가 갚아야되는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5:낙찰을받아서 어머니랑 같이 그냥살고싶은데 살수있나요?==>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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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다가옴에 따른 아파트 매매 방법
매매 하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세입자 분에게 말씀 하면 좋을까요?부동산에 따로 말하면 알아서 해주나요?==> 우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권 행사대상이라면 우선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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