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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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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땅들을 거래하려면 토지는 8년인가요?

아파트는 본인소유후에 2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 세금을 덜낸다고하는거같은데

토지는 몇년이에요? 8년이라고 하는사람도있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고있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토지 보유기간이 최소 8년이며 이 기간동안 농지소재지(혹은 연접지역)에 전입 및 거주(재촌)하고 있고 자경을 해야 만 양도세 100%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본인소유후에 2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 세금을 덜낸다고하는거같은데

    토지는 몇년이에요? 8년이라고 하는사람도있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고있어야하나요?

    ==> 시골농지는 8년이상 자경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지만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비사업용토지로 나눈 경우에는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2년보유,1주택자,12억이하는 비과세가 되는데 토지는 종류에 따라 다르긴합니다

    농경지는 농지원부를 취득한 자경민이라면 8년보유하면 세금을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어떤종류의 땅인지 모르겠지만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 8년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