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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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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소유하게된다면 비과세는 몇년인가요?

임야도 토지랑 같은분류가되는건가요?

임야를 샀을경우 토지처럼 작농같은거를 못하는데 어떻게 증명을하는방법이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는 자경한다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질은 농지라면 그것을 증명하여 8년 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8년 자경을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의 재촌 요건 만 충족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받고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나 종중 임야도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에서 양도일까지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