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지주택이랑 재개발이랑 어떤차이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에서 지주택이랑 재개발이랑 어떤차이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비슷한거같은데 차이를 잘모르겠더라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주택이라는 것은 무주택 세대주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한 후 주택을 건축하겠다는 개념이고, 재개발인 경우 기존 주택 소유자 등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건축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사업성공 가능성은 후자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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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주 2주택 비과세 조건 문의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 내주고 기존집에 살다가 매각하고 형편상 분양 받은 아파트대신 다른 곳의 구축 아파트를 매입할려고 하는데 비과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한 후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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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구역에서 가장 큰 면적은 어느 시나 군인가요?인구수 말고 순수하게 땅크기 만으로여.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친구와 대화중 어느 지역이 땅 면적이 가장 크냐에 대해 내기를 했습니다 지도상 보면 강원도 홍천군도 커보이고 정선군도 만만치 않고 전국에서 어느곳이 가장 넓을 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도는 경상북도입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작년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2배 만큼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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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월인데 마땅히 나오는 청약이 없네요 특히 공공분양이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벌써 5월이 다 되었는데 공공분양은 마땅히 나오지도 않네요. 사전청약은 아예 뚝 끊겼고요아무리 공사가 지연되서 그렇다지만 올해는 거의 청약이 안나오고 그냥 지나가려나 보네요.왜 그럴까요==> 현재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주택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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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가능여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사정상 세번째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이 경우 실거주중인 첫번째 주택을 담보로 세번째주택의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 대출이 없다면 가능합니다.세번째주택은 구입후 임대를 놓거나 현재 임대중인 집을 구매할 생각입니다==> 3번째 주택은 비조정지역인 경우에도 취득세 8%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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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대출 이자 계산법 알려주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보증금 8,000만원을 대출받고 이자가 2.5%인 경우 1개월 부담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원금 8,000 * 0.025 = 200만원2.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 : 200 /12 = 166,66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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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확정 상태가 취소된 경우도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 부모님이 거주하실 목적으로 아파트를 계약금을 걸어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이 2026년으로 확정됐고,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하실 목적으로 하신 건데 재개발 확정된 아파트를 산게 손해인가요?? 재개발 확정된 상태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재개발 사업추진상태가 어디까지 왔는지가 궁금합니다. 확정된 상태에서 최소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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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을 할때 유의할 사항 알려주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계약시 가. 전세가격이 적절한지? 나. 신탁등기된 경우 신탁회사에 계약 체결 가능여부 문의 다.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체결,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잔금시 가.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 나. 가급적 보증보험 가입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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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3개월전에 하면 괜찮은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020년에 전세계약하고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올해 8월에 갱신예정인데직장을 관두게 되어서 해당지역에 더 이상 살거 같지 않아 전세방을 빼려고 합니다8월 중순이 계약 끝이라 3개월 좀 넘게 남았는데 지금 말해도 괜찮겠죠?==> 네 주임법을 고려하거나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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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암묵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용어를 제대로 알고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법이 정하고 있는 이러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나중에 일어날 만약의 분쟁에 대해서도 대응을 잘 할 수있다고 하던데요.자세한 개념이 궁금합니다.==> 용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묵시적인 계약갱신(=통상 암묵적 갱신)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 연장된 상태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 : 임차인이 계약후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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