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집을 안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월세방 계약기간 중간에 나갈려고 방을 내놓았습니다.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셔서 일임하신 부동산을 통해서만 계약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서 3달동안 집 한번을 보러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요즘 경기가 안좋고 손님이 없다해도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상황을 임대인에게 잘 말씀드려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비록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지만 3개월 동안 집을 보러 오지 않았다면 관심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임대 계약할려고 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는데요주용도에는 근린생황시설2라고 안 나와있고 주택,근린생황시설,위탁시설 만 적혀있고근린생황시설2라고는 안 적혀있는데일반 음식점이 가능한가요? 1층에 다른 음식점이 있긴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음식점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매물 중 사찰도 거래가 되나요?
사찰(절)이 스님 말고 별도 소유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조계종에 포함되어 있는 사찰도 개인 소유인 경우가 있나요?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가요?==> 사찰이 개인소유이거나 아니면 법인 소유라하여도 매도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 정관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경매와 부동산 공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로 집을 구했다거나공매로 집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부동산 경매와 부동산 공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주관부서의 차이 :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지만 공매는 캠코 등 행정기관에서 진행됩니다.경매는 기일입찰이지만 공매는 기간입찰에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생활형숙박시설(생숙)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전용면적 19.32m2생숙현재 기준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예전에는 미포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지금은 포함인가요?==> 생숙은 건축물 용도상 주택이 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약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ㅣ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잔금을 수표로 부탁합니다.
잔금일이 15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통해서 임대인이 1억 6천만 원을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할까 봐 계약금 때처럼 만나서 스마트뱅킹으로 이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측에 스마트뱅킹만 하겠다고 강하게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질문은 크게 2가지입니다.1) 이런 문제로 계약이 깨지게 되면 어느 쪽의 잘못인가요? 그리고 꼭 임대인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임대인의 요구사항은 위법하지 않은 만큼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2) 혹여나 수표로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지 않을까요?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일련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한 후 영수증을 받을 때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을 매매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어놓는 것은 당연한것이고내놓는것부터 최종 입금까지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어떤 것들을 주로 보는게 좋을지요==> 우선적으로 매매계약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매수자가 집을 둘러본 호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후 계약서 작성부동산 거래신고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한 후 소유권 이전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실을 하게 되었는데 중개보수 금액이 이상합니다ㅠㅠ
부동산에서는 다음 들어올 세입자가 10,000,000에 420,000에 들어온다고 중개보수금액이 올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ㅜㅜ(부동산에서 원래 제가 30만원 내고 입주했었어야 했는데 뭐 깍아서 17만원에 해줬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ㅠㅠ)==>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여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면 현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부담하게 되고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개보수가 증가되는 경우 이 금액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금 값이 장난이 아니네요~ 사금 채취 자기 땅에서
요즘 금 가격이 장난이 아니네요 ~ 자기 땅에서 취미 삼아 용돈 보상 이유로 사금 채취 하는 거 불법 인가요 ?아님 사유지라도 신고 하고 채취 해야 하나요?==> 사금을 채취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금을 일반토지에서 채굴되는 것이 아니고 모래가 있는 곳 등에서 채취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금이 있는 장소를 잘 선정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실을 하게 되었는데 중개보수 금액이 이상합니다ㅠㅠ
제가 500에 40 하는 집을 1년계약해서 중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주할때 중개 보수 금액 (5,000,000원 + (400,000원* 70) x 0.50%로 171,600(부가세 포함)을 냈습니다 계약서에 만기전 퇴실시 중개 보수를 세입자가 부담하며 다음 세입자 입주전까지 관리비,공과금을 부담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다음 세입자는 내일 이사온다고 한 상태이고 저한테 중개보수 금액 486,720원을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다음 들어올 세입자가 10,000,000에 420,000에 들어온다고 중개보수금액이 올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ㅜㅜ(부동산에서 원래 제가 30만원 내고 입주했었어야 했는데 뭐 깍아서 17만원에 해줬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ㅠ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구요 제 계약서에는 0.5% 계산 하셨는데 새로운 입주자는 0.9%로 적용하셧다고 하셨어요 ㅠㅠ==>비록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였재만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현 임차조건의 해당되는 중개보수입니다. 임차조건이 변경된 금액을 요구할 수 없고 이 금액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