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신고 임차인이 바뀐경우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임차인이 8월 1일에 바뀌었다면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에2025/08/01~2025/12/31만 쓰면 되는 것 인가요?아니면 입력추가하여기존 임차인 2025/01/01~2025/07/31일까지 써야하는것인가요?===>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기록할 때는 각 임차인별로 실제 거주한 기간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구간을 모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 요건(최소 임대기간 충족,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확인할 때, 임차인별 거주 기간이 누락되면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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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아파트 갱신 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하지만 안내문 및 관련 기준에는 동일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자격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회일 이전 세대변경은 반영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만 소득·자산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어,현재 처리 방식이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LH의 자산 합산 처리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lh의 처분결과를 정확히 파악을 한 후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제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구시 관련 규정 제시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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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근저당 설정돼있는 아파트를 살때 절차는?
8억3천아파트를 매수하려는데 집주인이 대출을 5억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돼있다면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각각 얼마를 걸고중도금과 잔금 시기도 알려주세요그리고 등기부등본상 확인해야할 사항과 근저당을 푸는 절차, 명의이전까지 어떤 순서로 계약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또 계약시 잔금기한을 꼭 정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계약금, 중도금을 근저당을 빼고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매도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따라 매도인과 협의후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중도금 및 잔금지급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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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빌라 거주 시 월세 문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부모님 명의의 빌라 꼭대기에 작은 집 하나가 비어마침 저희 신혼생활을 하라고 해주셔서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월세는 안 받겠다고 하시는데 전입신고해서 살 수 있나요?==>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가족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서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월세 0원으로 살게 될 경우, 증여세라던지 추가 세금이 발생할까요?==> 비용이 큰 경우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간 월세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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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측 관리비 미납으로 엘레베이터가 정지 된 상태입니다 이사 갈려고 해서 엘레베이터 한전에 하루치만 요금 납부하고 사용 할 수 있을까요??
부디 ㅠㅠ방법이 있었으명 좋겠습니다 이사갈려는데 사다리차도 애매하네요 한전에 연락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는것같은데 사다리차는 너무 비싸고==> 현재 상황에서 엘베사용이 불가한 경우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사다리차를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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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질문입니다.
저는 임대인이며, 2018년부터 매2년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2026년 7월이 만기입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확정되어 2027년 여름경 이주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및 전세대금 부담으로 매도할 예정인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주임사가 아니고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계약종료와 동시에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기간에 맞추어 매도를 하는데 법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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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증여시 제한기간이 있나요?
지방에 있는 1억원 아파트를 3년 전에 상속 받았는데 매도하거나 혹은 가족에게 증여 시 몇년 이후부터 가능하다던지 이런 제한기간이 있나요? 아무때나 매도나 증여가 가능한지 답변 기다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데에 별도의 법적 제한기간은 없습니다. 즉, 상속등기를 마친 뒤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매도나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처분 여부가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물납이나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처분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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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증여가 가능한가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다주택자라면 전월세를 줬을 것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월세 물량은 매도가 불가하잖아요. 그러면 매도가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증여가 가능한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토지 매매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계약 자체는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매매(양도)는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 매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여는 매매와 달리 ‘대가 없는 이전’이므로,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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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혼인신고 후 주택담보대출(각자 거주)
안녕하세요 결혼식 전에 주택구입을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부부합산소득으로 대출을 신청해야 금액이 나오는데, 아마 배우자는 부모님 자가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낼것 같아요. 저는 원룸 거주중 입니다.1. 부부합산 소득을 위해서 혼인신고 이후에 예비 배우자가 저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하나요?==.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등)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부부 합산 소득을 인정합니다. 반드시 같은 세대주·세대원으로 등본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성립하면 소득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심사 과정에서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2. 등본상에는 떨어져있고 혼인신고만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가능한가요?==> 혼인신고만으로도 부부 합산 소득 인정이 가능하므로, 등본상 주소지가 달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 실제 거주 형태나 세대 구성은 대출 상품별로 심사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은행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3. 예비 배우자 부모님의 주택이 자가이신데, 이때 주담대 영향이 있는지? (전 지금 원룸 거주라 무주택세대주 입니다.)==> 배우자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 심사에서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이지, 부모님의 자산은 직접적인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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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를 하는 게 나을까요? 5/9일 전에 매도 하는 게 나을까요?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많이 혼란 스러운데요.2주택이라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양도세는 둘째치고..보유세를 얼마나 올리려는지..알 수 있을까요?보유를 하는 게 나을지 5/9일 전에 매도 하는 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현재 보유세가 얼마나 인상할지 여부는 다음주에 정부 발표안을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2주택자 이상이면 가급적 기존 주택 1개를 매도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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