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신고 임차인이 바뀐경우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임차인이 8월 1일에 바뀌었다면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에
2025/08/01~2025/12/31만 쓰면 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입력추가하여
기존 임차인 2025/01/01~2025/07/31일까지 써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내역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1년의 전체 기간에 대한 임대 현황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행 추가를 통해 두명의 내역을 각각 입력하셔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 2025.01.01~2025.7.31 기재와 새로운 임차인 2025.08.01~2025.12.31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바뀌었어도
해당 연도 전체 임대 제공 기간을 모두 기재해야 하므로 기존 임차인 기간 + 신규 임차인 기간을 입력 추가하여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임차인이 8월 1일에 바뀌었다면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에
2025/08/01~2025/12/31만 쓰면 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입력추가하여
기존 임차인 2025/01/01~2025/07/31일까지 써야하는것인가요?
===>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기록할 때는 각 임차인별로 실제 거주한 기간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구간을 모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 요건(최소 임대기간 충족,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확인할 때, 임차인별 거주 기간이 누락되면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시 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 작성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주택이 1년 내내 임대 상태였다면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공백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 작성 원칙
사업장 현황신고서의 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2025년) 중 실제로 임대에 사용된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중간에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주택 자체가 임대용으로 활용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력 방식: 한 줄에 전체 기간을 통합하여 적는 것이 아니라, [입력추가] 버튼을 활용하여 임차인별로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 예시: 1. 기존 임차인 A: 2025/01/01 ~ 2025/07/31
2. 신규 임차인 B: 2025/08/01 ~ 2025/12/31
주의사항 및 소득세법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는 해당 사업장의 1년간 수입금액과 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8월 1일부터의 기간만 기재할 경우,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가산세나 소명 요청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등록임대주택으로서 세제 혜택(종합소득세 감면 등)을 받고자 하신다면,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전·후 임대차 계약 내용을 상세히 입력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홈택스 신고 시 '직전년도 신고내용'을 불러온 뒤 임차인 변경 사항에 맞춰 기간을 분할하여 수정 입력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7월 말과 8월 1일 사이에 공실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실제 계약 기간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정확히 마쳐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나 신고 도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연중 변경되었다면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기간을 각각 나눠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2025.1.1~7.31 기존 임차인, 8.1~12.31 신규 임차인으로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시 임대주택의 임대현황을 작성할 때는 해당 과세기간*1년)전체의 내역이 누락 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바뀐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내역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기간 2025/01/01-2025/7//31 해당 임차인의 인적사항 및 임대료(보증금/월세)
추가로 임대기간 2025/8/1-2025/12/31 새로운 임차인의 인적사항 및 변경된 임대료
이렇게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8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만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에서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 요건을 충족한 기간만 입력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