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보증금2500에 65 로 일년을 살고 더산다고하니까 월세를70 으로올려달라하셔서 2500 에70으로 계약서를 부동산가서 수수료십만원을내고 썼습니다 계약이6월30 일까지로 3개월남았는데 제가 다르지역으로가야해서3월8일에 최대한빨리집을빼고싶다고말씀드려서 집을 내놨는데 아직집이 안나갔어요ㅠ 저는 다음주에 아예집을정리하고 다른지역으로가야하는데 제가세입자를못구하면 월세랑 관리비를 저보고내라셔서단기로살사람들은 많아서 단기받으실생각있냐고했더니 단기싫다고 짜증을 내시더라구요이럴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적용되나요?보증금은 삼개월뒤에 받아두되는데 다음달월세를 제가내야하는건가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치인으로서 중도해지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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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시 다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신축파트 입주하면서 살던 아파트 월세줬는데요.원래는 괜찮았었던건데 고장 나던가 부숴진 것들 전부다 제가 해줘야되는건가요?==> 임대인이 임차건물에 있는 시설물 등이 파손되었고 임차인의 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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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집값이 오를까요?내릴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올해 집을 팔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집을 싸게 내놓어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이대로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격을 더 내려야 할까요?==> 현재 집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거래사례를 고려하여 매도가격을 더 낮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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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해서 부동산에 내놨는데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세입자분 입장에서는 자신이 나가기 전까지는 자신의 공간이니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하시고 이사가신 다음 세입자를 구하라 하시는데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는 건가요?그냥 세입자가 안된다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는 만큼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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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기 어렵나요??? 또한 변경은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변경할때 조건 또한 무엇이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금액적인 부분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통상 주차장 확보여부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변경절차는 도면작성 등이 필요한 만큼 주변 건축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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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주인여자친구에게 월세내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주인분이랑 2층 아주머니가 연락이 와서 집주인분 계좌가 아니라 아주머니 계좌로 오늘부터 월세는 내줬으면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는 않겠죠? 집주인분은 2층에 거주를 하지않고 다른곳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선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는 가급적 계약서를 수정한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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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같은 조건 2년 추가 연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작년 4월 전세로 살고 있고, 내년 4월 전세 만기일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으로 내년 4월부터 같은 조건으로 2년 추가 연장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언제 얘기를 해야 할까요?그리고 이 조건이 안 될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도 있습니다. 통보시기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동일한 조건 연장 가능여부는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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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원룸 계약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넣어야할 특약 같은게 있나요:?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룸 계약시 반영시키는 특약은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닪대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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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투룸을 볼때 좋은 매물을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원룸이나 투룸을 볼때 좋은 매물을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화장실 물을 틀어본다던가의 방법이요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권리상 이상유무 확인2. 물건상 이상유무 확인 : 전등, 급수, 도배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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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부터 수명 다한 LED 형광등 세입자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등이 나간 경우 이에 대한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수리를 한 후 청구를 하는 경우 발생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청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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