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 건축물을 개선하기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순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 (재건축사업이 가장 양호)한 곳을 개선하는 것 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소방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공동이용시설들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밀집된 지역을 개선하는 것이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재개발사업은 조합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주택법 시행령에 조합설립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개발과 가장큰 차이점은 재개발이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등을 소유한 사람들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반해,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토지를 구입 및 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것 입니다. 토지소유주의 9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