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매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작년 분양권 매입, 25년 6월 입주 예정인, 분상제 아파트가, 전매제한이 없는데, 갑자기 실거주의무 폐지가 국회에서 계류되더니 최근 3년 유예된 상황입니다.실거주의무가 유예된 상황이라면 전매제한이 없으니만큼, 지금 혹은 이후라도 매도해도 무방한가요?==> 실거주 의무가 한시적으로 없어졌지만 전매제한은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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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하나 해볼수 있을지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근저당 7000 은행 2근저당 2천 이라면 보증금 5000-25 들어가는게 전혀 상관없는지요최우선변제금이 5500까지라고 하던데요==> 금액적인 측면에서 서울인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이 55,000만원이지만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최선 순위 근저당 설정일자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만큼 언제 근저당이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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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중 인터넷이 있는데 벽 랜선 연결 문제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집주인 분께 벽 랜선 연결을 요구 해도 될까요?뭐라고 요구 해야 한번에 일이 해결될까요?==> 요구할 수는 있지만 우선적으로 현 인터넷 연결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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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퇴거 관련 분쟁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차인이 주장하는 서로 협의되지 않은 바닥 수리금 250만원을 임차인이 임의로 먼저 지출한 부분에 대해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는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임차인이 주장하는 계약종료 6~2개월 전에 미리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퇴거하지 않아도 되고, 최장 6개월까지 더 건물을 사용해도 되는 법적 조항이 실제로 있는지?==> 네 민법 임대차조항에 있고 그 조건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게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3. 임대인인 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해서 해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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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대계약중 묵시적갱신 해당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이라면 법인 임대주택이라도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시점은 1개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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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날에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고, 집주인은 대출을 받으면 누가 우선순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같은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똑같은 날에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하고, 집주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혹시라도 물건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때 누가 우선순위가 높나요?==> 같은 날, 전입신고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이 권리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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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상가 2,3층 근린주택 매매수수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말그대로 1층은 상가이고 2,3층은 근린주택인데 부모님께서 작년12월에 7억에 파셔서 양쪽에 매매 수수료를 600 만원씩 달라고 해서 주고 건물 양도다 했는데 갑자가 수수료를 덜 받았다고 300 을 더 달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우선적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페이제 중개보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가 주택인 경우 상가부분 면적이 많은 경우 상가건물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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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 집을 바꿔서 살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부모집에는 제가 살고저희 집에는 부모님이 살아도 증여나 상속 부분문제 없는가요?? 아예 바꿔살 생각입니다==> 네 서로 교환해서 거주를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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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기초 공부부터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생겼습니다.공부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공부하고 계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관련 서적을 구입한 후 숙지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정보지를 구독하여 관심있는 물건에 대해서 권리분석과 경매법정에 참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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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시 오래된 건물의 값도 치뤄야 매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땅 매입시 오래된 건물의 값도 치뤄야 매입을 할 수 있나요?다 쓰러져 가는 안쓰는 건물하나가 있는데...목적은 땅 매입이라...그건물 시세도 값을 치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오래된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건물가격을 포함하지 않고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체 가격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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