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매시 관련 질문드립니다~~!
구매하려는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검토중인 상태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개인이구 농협에 근저당권 잡혀있습니다
물건에대한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매로 넘어갔음(법원에서 확인후 실제 경매
물건으로 올라오는데는 시간이필요)
- 전용비 완납상태(확인필요)
- 건축을 위한 입구 사도임(사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필요)
- 이전에 건축허가 받았다 미착공으로 취소
- 건축허가를 받았다는건 수도,전기 건축을위
한 도로(진입로사도) 등 문제가 없다는 거지
만 변동사항이 있는지 지자체에 문의필요?
여기서 제가 드릴 질문은
1. 경매가 아닌 부동산중개계약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구매시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의사항같은거 있음 부탁드립니다~!
2. 현 시점에서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지자체에 문의해보면 될까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경매가 아닌 부동산중개계약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구매시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의사항같은거 있음 부탁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매도인과 협의해서 채무액을 변제한 후 경매부터 취하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제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현 시점에서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지자체에 문의해보면 될까요?==> 문의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1, 경매를 통한 낙찰이 아니라면 현 소유자와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을 받으셔야 하고, 해당 소유자의 채무등으로 인해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 특약으로 대출상환 및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넣어 권리관계를 정리, 경매신청취소 여부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방식에서 중도금을 넣고 이후 해당시점에 말소를 미리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네, 건축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한 만큼 해당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건축을 한다면 어떠한 용도로써 이용이 가능하지등을 종합적으로 시, 구청 건축과등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