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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하고 난뒤 시공사 보유분 분양한다고 하는데 항상 파격적인가요?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은 새아파트를 완공하고 일반 분양을 하더라도 공시율이 어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공사 보유분을 파격적으로 내놓는다고 하는데 실제 일반 분양 보다 가격대가 낮은가요? 다른 입주자들과 마찰은 없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회사 보유분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일반 분양가격보다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시세차익을 많이 노릴 수가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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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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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지 않으면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건가요?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대출을 끼지 않고 주택을 구매한다는것이 난이도가 올라간것은 사실이지만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다누택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대출을 받지 않고 본인이 현금박치기를 해서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합법적으로 다주택자가 되어서 새를 주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담대 대출을 받는 경우 실거주의무가 있고 1가구 2주택이상 인경우 중복해서 대출이 불가한 만큼 다주택자가 주담대 실행이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금박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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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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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세세입자인데 집이팔려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집을 구매하신 분이 따로 연락을 안주셔서 연락처를 모르는데요, 내년 2월이 전세기간 만료라서 걱정입니다.연락처를 어떻게알수있을지, 미리 해둬야하는일은 없을지 전반젓 조언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새로운 소유자 인적사항을 모른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이 분을 통해서 고민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2월에 이사를 가는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통보도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내녕 2월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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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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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현재 전세 2년살고 2년 연장 한번 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기간 다 못채워도 나가기 3개월전에 통보하면 전세금 받는거에 아무 이상없는건지 궁금해요==> 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재계약인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게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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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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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서울만 주구장창 오르는데 괜찮나요?
요즘 부동산을 보면 서울만 주구 장창 오르고있습니다 계소 서울쪽만 오를거 같은데 괜찮을까요?이러다가 갑자기 폭락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을거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주택공급이 부족한 곳은 서울지역입니다. 매년 일정한 수 이상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최근 금리인상, 건축자재가격 상승 및 공급토지 부족으로 어려움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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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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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사서 주택으로 개조가 가능한가요
상가를 사서 주택으로 개조가 가능한가요?상가를 사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상가를 방처럼 꾸며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절차와 조건이 필요합니다. 관할관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건축기준 충족여부 등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주차장 대수에 따라 신고가 불허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관련 지번을 가지고 관할 구청 건축과에 사전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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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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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실거래가와 차이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시지가는 정부가 정한 토지의 기준 가격인데, 이는 어떤 행정적 목적과 세금 부과에 어떻게 활용되나요?공시지가가 실거래가와 차이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시지가는 세금 산정기준 등을 목적으로 행정부에서 부과되는 가격이고 실거래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가격산정시 공시지가는 지역내 유사토지의 평균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변 실거래사레 등을 고려하여 낮게 평가되지만 실거래가는 개별 거래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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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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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승계 문의드립니다.
보증금 2천짜리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몇달 전에 임대인이 본인 조카에게 집을 양도할거라고 말하셨고,저는 동일한 조건으로 월세 재계약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현재는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이고,오늘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보증금 2천을 제가 기존 집주인에게 돌려받고,그 다음 재계약서를 쓰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다시 보증금 2천을 입금하려고 했는데기존 집주인은 보증금 2천을 빼고 계산해서 그냥 자기 조카이니까 자기가 준걸로하고 월세만 보내라고 하네요.그리고 승계 계약서를 썻다고 보내줘서 여기에 첨부하였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지위를 승계하면 괜찮은가요?이렇게 해도 추후에 문제가 없을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보증금을 승계한다는 것으로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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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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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집매매 계약금 질문드립니다!
9월 24일쯤에 매매할집가계약 걸어두었구요 저는 남편이고 신부명의로디딤돌 대출을 받을 생각 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안했습니다계약금 + 중도금을 제가 낼 생각인데 제가 바로 집주인에게 이체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부한테 송금 한다음 신부명의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야하나요?==> 혼인신고 전이라면 부부관계가 아닌 만큼 가급적 신부에게 송금을 한 후 다시 집주인에게 입금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먼저 1억정도 송금할 예정인데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문제가 안생길까요?==> 네 혼인신고를 먼저하시는 것도 해결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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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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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궁금합니다?
대구지역에 아파트거품이 아직많은데국가부동산 정책과 더불어앞으로 대구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될까요너무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단기적으로 조정, 정체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조절과 정책 효과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재편이 예상되며 투자보다는 실거주목적의 접근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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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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