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주고난후에 전세권설정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주고난후에 전세권설정은 언제해야하나요? 잔금주고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잔금을 줌과 동시해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전세권설정 자체가 등기부에 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때 잔금을 받아야 전세권설정을 허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셀프로 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실무에선 대부분 법무사가 대동하여 작금하면서 설정을 진행합니다.
설정비용은 법무사비 제외하고 1억에 24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새권설정은 잔금치르날 기본서류를 갖추어 단일 등기신청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잔금치르기전 사전 관련서류를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신청하시는 것리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등기필중 인감증명서(부동산등기용)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사본이며 임차인운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신분증 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세권등기에 대하여 거부하는 임대인이 있으니 계약서 작성전 사전협의를 하셔야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으며 법적효력은 등 기신청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잔금을 지급하고 나서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등기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주고난후에 전세권설정은 언제해야하나요? 잔금주고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잔금이후 언제든지 설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전세권 설정에 임대인이 동의하기로 했다면 잔금지급일에 잔금지급하시고 등기서류 받아서 전세권등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설정에 대한 협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후에는 아직 전세권을 설정한 권한이 없으며, 잔금 납부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후에야 가능합니다.
근저당 있는 경우 : 잔금일 당일 말소 확인 필수 (임대인 책임)
대출 이용 시 : 은행이 자동으로 전세권 설정 대행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 우선변제권만 있음 (전세권 등기 > 완벽 보호)
결론적으로 계약금 후 잔금 지급 당일 전입 신고 + 확정일자 -> 다음 날 전세권 등기 순서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잔금 치르고 바로 권리 확보가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치르는 당일에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이 필요한데 집주인은 보통 잔금을 다 받은 뒤에야 이 서류들을 넘겨줍니다. 잔금 입금 직후 서류를 받아 그날 바로 등기소에 접수해야 가장 안전합니다. 주의할점은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이니 계약서 특약에 협조 의무를 미리 적어두셔야 하며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성정이 불가능하고 불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확정일자부터 받아두세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나 잔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전세권 설정은 보통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비용과 절차 문제로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권 설정보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많이 하는 이유
* 비용 차이: 전세권 설정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보증금 액수에 비례하는 상당한 비용과 법무사 수수료가 듭니다. 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거나 매우 저렴합니다.
* 집주인 동의 여부: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와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필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보호: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세권 설정과 거의 동일한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2. 전세권 설정은 언제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 하는 상황(예: 법인이 계약하거나, 실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 등)이라면 잔금을 치르는 날에 진행합니다.
* 집주인에게 잔금을 입금함과 동시에 등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3. 가장 추천드리는 안전한 절차
일반적인 세입자라면 비용이 많이 드는 전세권 설정 대신 아래 방법을 권장합니다.
* 잔금 당일: 이사를 마치고 바로 해당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합니다.
* 확정일자: 계약서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동시에 진행 가능)
* 효력 발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보증금을 보호받는 강력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요약하자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잔금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등기까지 완료돼야 효력이 생기는 강한 권리라서,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전부 받은 뒤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임대은 전세권 설정을 잘안해주는 편입니다
전세권을 꼭 설정해야 되는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계약금 이후 바로 해도 되지만 잔금일에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 받으셔서 등기소에서 셀프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