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서 매입시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아파트만 해당되나?
현재 서울 전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매입시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아파트만 해당되고 빌라나 단독은 구매 가능하나요?==> 아파트에 포함된 빌라도 허가대상이지만 이러한 경우 보기 드문 경우이고 대부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의무는 아파트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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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은 특히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가격은 특히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건비나 재료비가 올라가면서 평당 가격이 계속 오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계속 오를일만 남은거같아서요. 지금이라도 매매를 생각해봐야하나 고민이 되서요. 앞으로 아파트 가격 수도권 가격은 계속 오를까요?==> 현재 상승추세이지만 당분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입을 한다면 하루빨리 구입하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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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거래 시 부동산중개비용계산법
경기도 구리시에서 7억원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부동산 중개비용은 대략 어느정도나 나오나요?혹시 총 비용에서 매수자 매도자가 반씩 내는건가요?==> 7억원짜리 아파트 매도시 280만원이고 부가세 별도입니다. 비용은 각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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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에 확정일자를 받으려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개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하여 월세 받고 있습니다.최근 오피스텔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일이 생겼는데업무용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임대차신고(또는 확정일자)를 할 수 있습니다.개인과 체결한 계약서로도 세무서에서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다.==>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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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1만3500가구 공급 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용산에 1만3500가구 공급 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디지역에 다가 지어서 공급하는건지 아직은 확정이 아닌건지 아니면 어느지역인지 나왔나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0,000세대, 캠프킴 부지 2,500가구, 501정보부대 위치 150가구, 유수지 150가구 용산우체국부지 47가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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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안전자산인지 투자자산인지요?
예,적금은 안전자산인건 알겠는데 부동산 즉 아파트는 안전인가요,투자인가요? 궁금합니다. 둘 중 하나로 생각하면 무슨 자산인거죠?===> 부동산 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상승기에는 안전한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락기에는 안전자산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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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행사(보증금 증액, 짧은 기간 예정)
1. 갱신청구권 행사시 자동적으로 2년 연장(28년 4월까지)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26년 10월에 나갈 예정이면 3개월전인 26년 7월에만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밝히면 되는건가요?==> 주임법에 의하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2. 1번대로 행동한다면 결국 6개월만 살고 나가는 것인데, 2년 연장해놓고 짧게 살고 나가는게 큰 문제는 없을까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보증금 5%증액시, 증액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4.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차인이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권리변동사항에 있는지? 이에 따라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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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할수 있는 부업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까지 하는데 간단하게 할수 있는 부업 같은게 있을까요? 요즘 주변에서도 많은 얘기가 오가서 질문해봅니다.===> 하고자 하는 부업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관심분야, 수익정도, 요구되는 능력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부터 정리후 알바 자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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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모두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변경됐습니다. 거주자 우선매수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낙찰자와 유치권자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은행측 얘기로는 유찰이라고 하더라구요. 막상 쫓겨날 생각하니 막막한데, 낙찰금이 감정가의 50%까지 깎였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인데2월 19일까지 잔금을 안치르면 수의계약으로 점유자가우선 매수가 가능힐까요?==> 불가합니다. 우선 매수권 행사는 경매법정 당일에 우선 매수권 행사를 해야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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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수할때 호가에서 얼마나 깎을수있을까요?
4층 아파트 35평을 8억 3000급매에 나왔는데 매수하려고합니다. 부동산에선 주인이 대출이자가 커서 빨리 잔금을 치루면 5백을 깎아주겠다하는데 우리사는집이 빠져야 잔금을 치룰수있지 다른방법 없지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급전 사용이 가능한다면 해결될 수 있지만 그렇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불가해 보입니다.얼마전 실거래가 1월11층 8억 5천200,12월 1층 7억 1000,8층 8억, 19층 8억5천 정도입니다.지금 나와있는 호가는 8억 5천, 8억 8천 ,고층은 9억, 9억5천 까지도 나와있어요근처에 인덕원선 공사중이거든요 괜찮아서 살까하는데 어느정도 흥정해서 깎으면 좋을까요?적어도 천만원은 깎고싶은데요..==> 우선적으로 주변 거래시세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을 잘 설득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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