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실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만기 중 2개월 앞당겨서 퇴실하겠다고 하니 퇴실전까지 사람안구해지면 2개월분 월세를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니 2~3일 뒤에 제 퇴실날 맞춰서 새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저의 중도퇴실이라고 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제가 100%는 부담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 계약기간 전인 만큼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다소 과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월세를 2개월 분까지 전부 완납한다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월세를 2개월 분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후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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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기간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첫계약은 2021년 5월 15일 입니다. 보통 기간은 전일(23년 5월 14일)로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기본이 초일불산인지 23년 5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이경우 갱신청구권은 23년 5월 16일부터 25년 5월 15일까지(갱신시에는 초일도 산입 되어야하는거 같아서 문의드림)이고그 후에 기존 계약바탕으로 새로운 계약이 아닌걸로 기간만 2년 연장하는 경우 25년 5월 16일부터 27년 5월 15일까지로 하면 되나요?==> 네 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대차계약기간을 검토한 이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부동산 첫계약의 기간은 같은 날 (15일-15일)이 기본인건지?갱신 때부터는 16일-15일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중복하지 않고 다음 날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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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부양하기 위해 어머님이 주소이전
할머니명의 단독주택 집이있고, 어머님 아버님이 할머님 부양하기위해 할머니집으로 주소이전(세대원)으로 들어가도 괜찮나요?==> 법률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어머님 명의집은 아파트 한채가 있거든요시세 11-12억정도입니다저희 부부가 올해 결혼해서 어머님집에 거주하려고하는데 5년치 임대료총액이 1억이하일경우무상거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인터넷상에서)저희가 어머님집에 무상으로 거주가 가능한지여부와무상거주하려면 따로 전세 월세 계약을 해야하나요아니면 주소이전해서 저희가 그냥 거주하면 될까요??==> 무상거주도 가능하지만 가능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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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어느 선까지 고쳐줘야 하나요?
월세집을 운용하고 있는데세입자가 들어와서 집안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수리를 요청할 때에집 주인은 어느 수준까지 세입자의요청을 들어주게 되나요?모든 것을 다 들어줘야 할까요?==>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많이 수리를 해줄수록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데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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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시 중도금 및 세입자 이사 문의드려요.
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지금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계신데 매도인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전세 세입자가 나가야하는데 보증금 반환 능력이 안되시는지 급매로 3억정도에 나온 물건입니다.저희는 4월 입주를 희망하는 상황이고 세입자는1월말에 나갈 예정이라서 전세금액 1억5천정도를 중도금으로 제가 1월말에 세입자 나가는거에 맞춰서 미리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4월에 제가 입주할때 드리면 되구요.근데 다시 연락이 오셔서 세입자 퇴거는 1월말에 할건데 중도금을 1월 중순에 미리 줄 수는 없냐고 하시네요? 거기도 이사가는 집쪽이랑 뭐가 꼬였나봐요.부동산에서는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중도금을 1월 중순에 다 드렸다가 또 1월말에 일정이 꼬였다고 퇴거를 안하신다든지...또는 다른 사고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하여 글 남겨요.==> 우선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명의변경을 하신 후 잔액을 4월에 정산하는 것으로 처리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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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한 공간 세대분리 가능여부
현재 아버지 소유 2층 주택 1층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2층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위 경우 부모님과 같은 공간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가족인 경우 동일한 층에서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층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주소지로 이동해야 세대주 편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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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하면 2주택이 되는건가요?
지금 서울에 시가9억정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지방에(토허제 아닌지역)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합니다입주는 2028년 예상입니다분양계약하면 2주택이 되는건가요?아니면 2028년 등기 완료되는 때부터 2주택이 되는건가요?===> 분양권을 확보하게 되면 이는 주택을 소유한 것과는 구분됩니다. 즉 분양권은 주택일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권리로 취급하게 됩니다. 실제로 주택소유권은 취득하는 시점은 입주후 등기완료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2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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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수습기간 급여 소득산정
질문)수습기간으로 인한 급여 감액으로 인한 감안은 소득수준 산정에 반영받을 수 없는가요?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연봉 및 12월 15일에 수습기간이 종료되며, 상여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나요?==>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올해 3월에 퇴사하여, 9월 신입 입사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급여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가요?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의 급여를 기준 평균으로 연소득을 계산한다는 내용을 얼핏 본 것 같은데, 해당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통상 최근 3개월 급여평균을 12개월로 환산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과 수습 종료시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계약연봉기준으로 심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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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계약 중도해지 보증금 정산문제
계약한지 70개월 정도된원룸 월세방이 있습니다이번에 몇달 방 비웠는데곰팡이가 천장벽바닥 전부 폈습니다작년 누수 이후로 곰팡이가 생겼기때문에집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 생각하지만위약금 3개월치 주고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해지 의사를 밝히니 방 상태를 보고정산해주겠다고 합니다여기서 방을 보고 도배비나 곰팡이 제거비용을저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보통 2-3년 살면은 통상적 손모라고책임을 묻기 힘들다던데 저는 6년 살았으니 문제 없겠죠?==>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결로 발생원인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만큼 전적으로 세입자인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런 사유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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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개월 안남기고 세입자가 조기퇴거 통보, 임대인 손실 부담은?
.누가 연휴에 이사를 옵니까. 현 거주지 새 세입자 날짜는 무조건 최소 일주일 정도 뜰 것 같고, 그럼 임대인은 현 거주지와 임차인이 빠진 입주예정 거주지 두 곳의 관리비도 내야합니다.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통보날짜로부터 3개월 되는 시점까지는 보증금 못돌려주니 알아서 결정하라고 해야하나요?너무 이기적인 세입자를 만나서 정말 피곤하네요.==>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요청한다면 게약종료일자 똔느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해결하시되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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